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온장고를 가정형으로 판단하여 특별소비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0069 선고일 1994-03-14

[요지] 온장고가 가정용으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현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전기온장고(전국약국에 설치한 ○○등 보관용)와의 과세형평을 고려할 때 위 과세처분은 번복될 수 없다고 하겠슴.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1993.8.4. 청구법인에게 1992년도분 특별소비세 85,050,310원 및 교육세 25,515,090원, 1993년도분 특별소비세 2,447,100원 및 교육세 734,13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캔커피, 베지밀등을 데워마실수 있도록 설계된 온장고를 제작하여 청구외 OO기계주식회사에 납품하였다. 처분청은 위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고 1993.8.4. 청구법인에게 1992년도분 특별소비세 85,050,310원 및 교육세 25,515,090원, 1993년도분 특별소비세 2,447,100원 및 교육세 734,1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9.16.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12.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의 주장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이하 “특별소비세”라 한다)과세대상인 온장고는 『가정형의 것』에 한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이 제작ㆍ납품한 온장고는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납품받은 법인이 특정상품을 진열ㆍ판매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정형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이 아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온장고의 경우 특별소비세등 과세대상인 『가정형의 것』인지의 판정은 어느물품의 실제판매처가 일반가정인지 또는 특별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사업자인지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품의 크기, 구조, 성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정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온장고에 대하여 처분청은 그 크기, 구조, 성능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정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범용성 물품으로 판단하여 『가정형의 것』으로 보았는 바, 이 사건 온장고가 가정용으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현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전기온장고(전국약국에 설치한 OOO등 보관용)와의 과세형평을 고려할 때 위 과세처분은 번복될 수 없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동법시행령 별표 1 제2종 제6호, 교육세법 제3조 제2호에서는 전기ㆍ전열ㆍ가스이용기구(가정형의 것에 한한다) 중 온장고를 특별소비세등 과세대상물품으로 규정하고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2호에서는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조 제7항에서는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온장고의 경우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등에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지라도 특별소비세등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유사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해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있어서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품과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등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위 물품의 설명서등에 의하면 위 물품은 캔커피등을 내부에 넣어 보관한 상태에서 적정온도로 데워 필요에 따라 하나씩 꺼낼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서 한번에 캔커피 66개를 넣을 수 있고 캔커피를 마시기에 적정한 온도인 55。C까지 데우는데 880W 의 전력으로 2시간 30분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가정에서 캔커피등을 적정온도로 데우기 위하여는 통상 전자레인지등, 내용물을 데우는데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기기를 사용하는 점, 가정에서 캔커피 66개를 보온 및 보관할 수 있는 대용량의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점등에 비추어 위 물품이 가정에서 사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오히려 캔커피등 특정회사의 제품을 상점등에서 진열ㆍ판매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물품은 그 형태ㆍ용도등의 중요한 특성에 있어서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품과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특별소비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