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요지] 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관련 우편물배달증명서(국세청, 심일 46830-824, 94.1.31)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10.14 이 사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청구인은 그후 63일이 되는 1993.12.16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