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판청구 심리종결이전까지 원천징수불이행고지처분이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바, 본안심리의 대상이 될수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인정됨.
[요지] 심판청구 심리종결이전까지 원천징수불이행고지처분이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바, 본안심리의 대상이 될수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인정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판청구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이 요구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에 의하여 소득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당해 법인이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 제2항), 당해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고(소득세법 제143조), 정부는 위 당해법인이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액(10%)을 가산하여 고지결정하게 되어 있어(소득세법 제131조 및 제182조),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소득금액의 지급을 의제함으로써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자동적으로 성립시키는 의미를 갖는 것이기는 하나 통지 그 자체는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고 당해법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통보하여 주는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를 성립, 확정시키는 위한 예비적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에 불과하고, 원천징수의무는 별도의 부과처분 절차없이 소득금액의 지급 혹은 지급간주시에 성립, 확정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독립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다만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소득금액변동통지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부과처분을 예견하여 그 취소나 경정을 함께 구하는 취지가 동 심판청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이거나 또는 동 심판청구 심리종결이전까지 원천징수납부불이행에 대한 갑종근로세고지처분이 있어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등에 한하여 본안 심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91(1.1~12.31) 사업년도 및 92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시 매출누락액 218,610,017원(91사업년도분 153,914,834원, 92사업년도분 64,695,183원)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함과 동시에 (한편, 그 매출원가로서 91사업년도분 101,472,257원과 92사업년도분 21,581,380원을 손금가산하였음) 93.8.5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동 통지에 의거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97,316,360원(91사업년도분 68,738,590원, 92사업년도분 28,777,77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따라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이 아니고, 또한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자진납부한 후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를 한 경우로서,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세액이 이미 자진납부되었으므로 차후 부과처분이 예견되어 그 취소나 경정을 구하는 취지가 동 심판청구에 포함되어 있다거나 또는 심판청구 심리종결이전까지 원천징수불이행고지처분이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바, 본안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인정된다.(국심 91구 2584, 92.5.13 같은 취지임)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