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 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매매목적이 개재된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 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매매목적이 개재된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3서10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