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3188 선고일 1994-03-05

[요지]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 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매매목적이 개재된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3서10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대지 416.5㎡ 지상에 건물 1,269.61㎡ (지하1층, 지상5층이며, 이하 대지와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8.24 신축하여 90.4.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93.6.16 청구인에게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6,689,420원과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45,160,810원 및 동 방위세 29,141,51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3 심사청구를 거쳐 93.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은 근린생활시설로서 청구인이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행위는 쟁점부동산 1건 뿐으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은 주택신축사업에서 사용하던 기능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을 조금이라도 회수하기 위하여 토지를 구입 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사업목적이 없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고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을 준공 후 몇 개월만에 판매한 것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거주하거나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것이 아니고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하였음이 나타나고, 또한 청구인은 87년부터 주택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쟁점부동산 양도 후 바로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신축판매 한 사실 등으로 보아 계속적·반복적으로 주택 및 상가를 신축판매한 사업자임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비록 1동의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 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매매목적이 개재된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사업성을 구별하는 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구체적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지와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3서1026, 93.7.10, 대법원 85누745, 86.7.8외 다수 같은 뜻임).
  • 다. 처분청이 94.1.25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8.21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90.3.16 매매계약체결 하여 매매하였다고 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다가 단기간 내에 매매하였고, 청구인의 부동산등기 및 가등기 조회에 관한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1.2월부터 93.8월 사이에 부동산(대지, 임야, 연립주택 등)을 73건 13,756.69㎡ 취득하고 85건 4,798.18㎡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 규모와 회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한 행위에 부동산매매의 사업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