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초 필지별 소유지분이 변동된 부분인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임.
[요지] 당초 필지별 소유지분이 변동된 부분인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OOO·OOO·OOO·OOO(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 및 청구외 OOO·OOO(이하 “청구외 을”이라 한다)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OO 대지 1,029.8㎡(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87.7.29 같은 동 OOOOOO 대지 633.4㎡(이하 “갑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OOOOOOO 대지 396.4㎡(이하 “을토지”라 한다)로 지번분할한 후 92.4.14 공유물분할에 의거 “갑토지” 중 “청구외 을”의 지분은 “청구인 등”으로, 그리고 “을토지” 중 “청구인 등”의 지분은 “청구외 을”로 소유권을 각각 이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유인 “을토지” 중 24.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을”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산정하여 93.8.1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9,980,3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6 심사청구를 거쳐 93.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 등”과 “청구외 을”이 당초 전체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하기 위한 분할과정에서 “갑토지”와 “을토지”를 상호교환하는 형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실지로는 아무런 대가없이 공유토지의 분할을 통하여 각자의 지분을 특정부분에 집중시킨 단순한 소유권지분의 이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 등”과 “청구외 을”이 전체토지를 공유지분 형태로 취득하였다가 공유물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을 토지” 중 청구인의 소유지분인 쟁점토지가 “청구외 을”로 이전되었는 바, 이와 같이 당초 필지별 소유지분이 변동된 부분인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분할로 인하여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참조)
(1) “청구인 등”과 “청구외 을”은 전체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중 87.7.29 지번분할에 의거 전체토지가 “갑토지”와 “을토지”로 분할되었음이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고,
(2) “청구인 등”과 “청구외 을”은 92.4.14 공동소유인 전체토지를 분할하면서 공유지분별로 분할한 것이 아니라 “갑토지”(면적 633.4㎡) 중 “청구외 을”의 지분인 282.94㎡와 “을토지”(면적 396.4㎡) 중 “청구인 등”의 지분인 219.33㎡(이 중 청구인지분: 24.37㎡)를 서로 교환함으로서 “갑토지”는 “청구인 등”의 공동소유로 그리고 “을토지”는 “청구외 을”의 공동소유로 각각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이 된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등” 6인과 “청구외 을” 2인이 전체토지를 당초 공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한 경우가 아니라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토지지분을 교환하여 등기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