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 이외에도 건물을 신축하여 87.3.30 양도하고 같은 구 ○○동 ○○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87.11.7 양도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계속성, 반복성을 예시하는 훈시적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임.
[요지] 쟁점부동산 이외에도 건물을 신축하여 87.3.30 양도하고 같은 구 ○○동 ○○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87.11.7 양도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계속성, 반복성을 예시하는 훈시적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92.8㎡ 위에 건물면적 899.1㎡인 상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90.5.3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부동산 중 건물가액에 대하여 93.7.2 청구인에게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6,375,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31 심사청구를 거쳐 93.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양도하게 되었을 뿐 부동산매매를 사업상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 1회이상 취득, 2회이상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이외에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외 2필지의 대지 위에 건물(면적 406.61㎡)을 신축하여 87.3.30 양도하고 같은 구 OO동 OOOOOO 대지 위에 건물(면적 307.44㎡)을 신축하여 87.11.7 양도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매매사업자여부에 관한 규정은 계속성, 반복성을 예시하는 훈시적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