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3184 선고일 1994-03-07

[요지] 쟁점부동산 이외에도 건물을 신축하여 87.3.30 양도하고 같은 구 ○○동 ○○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87.11.7 양도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계속성, 반복성을 예시하는 훈시적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92.8㎡ 위에 건물면적 899.1㎡인 상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90.5.3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부동산 중 건물가액에 대하여 93.7.2 청구인에게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6,375,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31 심사청구를 거쳐 93.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양도하게 되었을 뿐 부동산매매를 사업상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 1회이상 취득, 2회이상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이외에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외 2필지의 대지 위에 건물(면적 406.61㎡)을 신축하여 87.3.30 양도하고 같은 구 OO동 OOOOOO 대지 위에 건물(면적 307.44㎡)을 신축하여 87.11.7 양도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매매사업자여부에 관한 규정은 계속성, 반복성을 예시하는 훈시적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 대지 위에 상가건물(면적 407.42㎡)을 신축하여 87.4.1 양도하고 같은 구 OO동 OOOOOO 대지 위에 상가건물(면적 307.44㎡)을 신축하여 87.11.7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O 대지 위에 상가건물(연면적 910㎡)을 88.9.12 신축하여 불과 1개월만인 88.9.30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을 89.8.26 신축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였다가 9개월만인 90.5.30 양도하는 등 87년도 이후 90년도까지 계속적, 반복적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였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취득 및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동기나 소유기간 및 매매형태를 볼 때 그것이 거주 또는 소유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수익성을 기대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매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취득 및 판매의 회수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 중 건물가액에 대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