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보상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는 한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보상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는 한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강릉세무서장이 93.6.20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258,678,290원의 처분은 상속세과세가액 543,583,000원에서 7,295,850원과 22,080독일마르크 원화환산가액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92.4.24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92.10.25 상속세과세가액을 1,111,205,750원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인 91.9.28 피상속인 소유의 강릉시 OO동 OOOOO 외 2필지 답 6,469㎡가 강릉시에 수용되어 91.10.11 수령한 보상금 543,583,000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이 그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함에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93.6.20 상속세 258,678,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7 심사청구를 거쳐 93.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보상금 543,583,000원의 사용처가 밝혀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1) 위 금융구좌인출액과 전시 증빙자료에 나타나 있는 지급액과의 상호관계를 추적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금융구좌 인출금 543,583천원(91.10.11금 200,000천원, 91.10.12 금 7,290천원, 91.10.16 금 136,298천원, 92.1.30금 14,796천원 및 92.3.20 금 185,203천원)이 위 증빙자료에 나타나 있는 지급액과는 직접 연관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2) 그러나 이 건 보상금수령일이 91.10.11 임을 감안할 때 피상속인이 강릉시에 납부한 상수도요금 26,379,500원 중 91.10.12 납부한 7,295,850원과 OOOO은행을 통하여 독일유학 중에 있는 4녀(OOO)에게 보낸 송금액 56,041DM 중 91.10.23부터 92.7.4 사이에 보낸 송금액 22,080DM은 이 건 보상금에서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거증은 없지만 위 지출액이 사업상 자금 및 생활자금의 일부로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의 수년간의 사업소득과 재산처분내용 등 그 소득수준과 자산능력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보상금 중에서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