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을 제외한 상속인들 각인에게 별도로 그 지분에 따라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임.
[요지] 청구인을 제외한 상속인들 각인에게 별도로 그 지분에 따라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임.
[주 문]
1. 강동세무서장이 93.6.2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91년도분 상속세 2,209,405,1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따 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세액을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5.8 父 청구외 OOO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재산을 상속받고 91.11.5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 중 임대부동산인 별지 ①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채무를 677,000,000원으로 신고하고, 별지 ②부동산은 상속재산에서 누락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청구인의 신고 임대보증금 중 661,000,000원을 임대보증금 채무로 인정(16,000,000원 상당은 가공채무로 부인함)하는 한편, 피상속인이 90.7월 9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별지 ①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263,000,000원으로 신고할 사실을 근거로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의 임대보증금 661,000,000원에서 90년 제1기 부가세신고시의 임대보증금 263,000,000원을 차감한 398,000,000원 상당의 금액을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가된 임대보증금 채무로 보고, 당해 증가된 임대보증금 채무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고 별지 ②부동산도 이에 가산하여 93.6.2 청구인에게 상속세 2,209,405,1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2 심사청구를 거쳐 93.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별지 ①부동산의 상속개시일(91.5.8) 현재의 임대보증금 661,000,000원은 당해 부동산의 신축일(81년 및 86년)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5년 및 10년의 기간동안에 인상 누적된 것으로서 이 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증가된 별지 ①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90년도에 54,000,000원, 91년도에 59,000,000원 등 총 113,000,000원이고, 동 증가된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사회활동 및 정당활동비(월평균 5,000,000원)와 가사비(월평균 5,000,000원)과 피상속인이 운영하는 OO기업사의 시설투자 및 운영비로 사용하였는 바 이 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증가된 임대보증금 총액을 398,000,000원으로 보고 당해 증가된 임대보증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당해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며,
(2) 처분청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별지 ②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3년 전인 88.10.5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당해 양도사실에 따라 양수인인 OOO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88.10.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간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상속개시일(91.5.8)전 2년 이내에 증가된 별지 ①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채무가 얼마인지와 당해 증가된 채무의 사용처가 확인되는지 여부
(2) 별지 ②부동산이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상속개시일전에 양도된 재산인지의 여부
(3) 이 건 상속재산에 대하여 청구인 1인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1) 상속세법 제7조의 2(상속세과세가액의 산입) 제1항을 보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93.4월 이 건 상속세 신고사항을 조사하고 상속개시일(91.5.8) 현재의 별지 ①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채무를 661,000,000원으로 확인하고 90.7월 부가가치세신고시 피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263,0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위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여 확인하여 이 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증가된 임대보증금 채무를 398,000,000원으로 보는 한편, 당해 증가된 채무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서 및 상속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별지 ①부동산의 90년도 중에 인상된 임대보증금은 54,000,000원, 91년도 중에 인상된 임대보증금 59,000,000원으로 이 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증가된 임대보증금의 총액은 113,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위 증가된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사회·정당활동비로 월평균 5,000,000원, 가사비로 월평균 5,000,000원으로 사용하고 피상속인이 운영하는 OO기업사의 시설투자비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90년 및 91년도 중에 인상된 임대보증금이 청구주장과 같이 각각 54,000,000원과 59,000,000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위 증가된 임대보증금을 사회·정당활동비와 가사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을 모두어 살펴보면 처분청이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의 별지 ①부동산의 임대보증금과 90.7월의 90년 제1기 부가가치세신고시의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398,000,000원을 현금상속재산으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① 부동산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대지 건물 789.1 1,256,6 〃 OOOOO 대지 건물 863.1 1,555.2
② 부동산 〃 OOOOOO 대지 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