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자료를 교부받아 92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공제한 것이므로 쟁점자료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임.
[요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자료를 교부받아 92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공제한 것이므로 쟁점자료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다음과 같이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자료”라 한다)로 보아 쟁점자료 금액을 청구법인의 92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여 93.7.1 법인세 5,865,7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음 금액단위: 원 매 입 일 품 명 수 량 매 입 금 액 부가가치세 비 고 92.10.20 11.10
12. 5 철근 〃 〃 35톤 10톤 35톤 9,450,000 2,750,000 9,525,000 945,000 275,000 952,500 계 21,725,000 2,172,50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26 심사청구를 거쳐 93.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쟁점자료 거래는 실물거래없는 무거래로서 매입매출이 없으므로 92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이를 익금에 가산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자료를 교부받아 92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공제한 것이므로 쟁점자료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