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자료금액을 청구법인의 92사업년도 소득에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3163 선고일 1994-03-10

[요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자료를 교부받아 92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공제한 것이므로 쟁점자료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다음과 같이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자료”라 한다)로 보아 쟁점자료 금액을 청구법인의 92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여 93.7.1 법인세 5,865,7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음 금액단위: 원 매 입 일 품 명 수 량 매 입 금 액 부가가치세 비 고 92.10.20 11.10

12. 5 철근 〃 〃 35톤 10톤 35톤 9,450,000 2,750,000 9,525,000 945,000 275,000 952,500 계 21,725,000 2,172,50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26 심사청구를 거쳐 93.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쟁점자료 거래는 실물거래없는 무거래로서 매입매출이 없으므로 92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이를 익금에 가산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자료를 교부받아 92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공제한 것이므로 쟁점자료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자료금액을 청구법인의 92사업년도 소득에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익금”이라 함은 제2항에서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법인에게 쟁점자료를 제공한 청구외 법인은 과세자료상임을 청구외 법인을 관할하는 잠실세무서에서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쟁점자료만을 수취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쟁점자료 금액을 청구법인이 92사업년도 소득금액 산정시 손금으로 산입한 것이 법인세 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과세자료상인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자료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청구법인의 92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