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0서22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대지 168.3㎡ 지상에 주택 226.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7.9.30 신축한 후 88.6.7 매도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주택매매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93.7.1 청구인에게 88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7,636,3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21 심사청구를 거쳐 93.1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은 87.9.30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당해주택에서 거주하다가 88.6.7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쟁점주택신축판매행위를 단순한 양도로 보아야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7.9.30 신축하여 88.6.7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및 같은 구 OO동 OOO 등에서 주택 등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처분청의 전산자료 조회결과 확인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같은 법 기본통칙 2-4-6...20 제1호에서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매매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둘째,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주택매매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더라도 쟁점주택 실지매매가액은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70,000,000원이 아니고 매매계약서상 금액인 40,500,000원이므로 쟁점주택매매가액을 동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실지매매가액이 처분청 조사 이후 제시된 매매계약서상 금액인 40,5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시에 쟁점주택 매수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주택 매매가액이 70,000,000원이라고 확인한 사실을 번복하기에는 미흡하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첫째, 쟁점주택매매를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와 둘째, 쟁점주택 매매가액이 40,500,000원인지 또는 70,000,000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80.12.31 개정된 것)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주택매매를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첫째, 어느 부동산의 매매를 부동산의 매매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고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이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0누6217; 91.2.26, 86누138; 87.4.14, 국심 88서384; 88.6.10 동지). 둘째,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을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7.9.30 신축하여 88.6.7 양도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대지 227.7㎡ 지상에 주택 316.99㎡를 88.12.23 신축하여 89.5.8 양도하였으며 또한 같은 구 OO동 OOO 대지 220.8㎡ 지상에 주택 219.72㎡와 상가 340.5㎡를 89.7.12 신축하여 91.2.15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구 OO동 OOO 대지 237㎡와 주택 164.55㎡ 및 상가 87.15㎡를 91.2.23 취득한 후 같은 곳에 주택 217.72㎡와 상가 435.44㎡를 91.9.30 추가로 신축하여 보유하고 있는 등 86년 1월부터 91년 9월 사이에 36건의 토지 1,578.86㎡와 건물 2,298.26㎡를 취득하고 24건의 토지 1,194.53㎡와 건물 1,193.93㎡를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동기가 거주 또는 소유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수익성을 기대하고 반복적으로 매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0서2243, 91.1.18 같은 뜻임).
- 라. 쟁점주택 매매가액이 40,500,000원인지 또는 70,000,000원인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주택매매가액이 40,5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사본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매매대금수수에 대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주택 매수자인 청구외 OOO이 처분청 조사시 제출한 확인서에서 쟁점주택 매매가액이 70,000,000원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동 금액을 쟁점주택 매매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