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그 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임.
[요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그 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부산직할시 중구 OOO가 OOOO소재 OO사 대표인 청구외 OOO에게 91.11.23.~92.12.3. 간 4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제품 25,4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매출하였다. 처분청은 위 매출누락 전액을 익금가산하여 대표자상여로 처분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 (2,311,363원)은 손금가산 기타로 처분하여 93.8.16. 청구법인에게 92년 2기 부가가치세 3,004,770원 및 92 사업년도(3.20 - 12.31) 법인세 6,009,540원을 결정고지 하고 93.12.1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 6,457,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6. 심사청구를 거쳐 93.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누락한 25,425,000원은 결산신고후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매출누락한 제품은 기말재고자산에 계상되어 있어 이를 매출원가에 수정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은 매출원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수정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 구성내역을 보면 기말제품 재고액을 당초 신고시 46,410,480원으로 했다가 수정신고시 25,076,145원으로 줄여서 신고함으로 매출누락분에 대한 매출원가를 계상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이 이 건 수정신고가 매출누락에 대한 결정전 조사내용을 통보받고 신고한 것이고, 수정신고한 추가매출액이 기말재고와 관련된 제품의 매출인지 여부를 확인할 구체적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원가 상당액의 사실여부가 신빙성이 없다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그 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인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결산확정하여 법인세 신고 후에 처분청으로부터 매출누락에 대한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를 받고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결산서를 수정하여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시 첨부한 결산서를 인정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지와 매출누락한 제품이 기말재고에 계상되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