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세 수정신고시 첨부한 결산서를 인정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지와 매출누락한 제품이 기말재고에 계상되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3154 선고일 1994-03-09

[요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그 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부산직할시 중구 OOO가 OOOO소재 OO사 대표인 청구외 OOO에게 91.11.23.~92.12.3. 간 4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제품 25,4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매출하였다. 처분청은 위 매출누락 전액을 익금가산하여 대표자상여로 처분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 (2,311,363원)은 손금가산 기타로 처분하여 93.8.16. 청구법인에게 92년 2기 부가가치세 3,004,770원 및 92 사업년도(3.20 - 12.31) 법인세 6,009,540원을 결정고지 하고 93.12.1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 6,457,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6. 심사청구를 거쳐 93.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누락한 25,425,000원은 결산신고후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매출누락한 제품은 기말재고자산에 계상되어 있어 이를 매출원가에 수정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은 매출원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수정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 구성내역을 보면 기말제품 재고액을 당초 신고시 46,410,480원으로 했다가 수정신고시 25,076,145원으로 줄여서 신고함으로 매출누락분에 대한 매출원가를 계상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이 이 건 수정신고가 매출누락에 대한 결정전 조사내용을 통보받고 신고한 것이고, 수정신고한 추가매출액이 기말재고와 관련된 제품의 매출인지 여부를 확인할 구체적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원가 상당액의 사실여부가 신빙성이 없다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그 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인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결산확정하여 법인세 신고 후에 처분청으로부터 매출누락에 대한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를 받고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결산서를 수정하여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시 첨부한 결산서를 인정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지와 매출누락한 제품이 기말재고에 계상되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6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사실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매출누락에 대한 법인세·부가가치세 및 인정상여에 대한 결정전 조사내용을 통지받은 후 92.2.20. 결산확정한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93.8.10. 법인세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여 법인세 과세 표준신고 후 확정된 결산서를 수정하여 수정신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수정결산서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매출누락한 제품이 제품재고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매출원가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나 매출누락제품의 거래명세서를 보면 제품명이 063, 033, 100, 108 등 숫자로 표시되어 있고 결산서상의 제품재고 명세서에는 메리노 LC, 무스탕자켓, 아동복무스탕으로 기재되어 있어 매출누락제품이 제품의 기말재고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