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요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주 문] 잠실세무서장이 93.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귀속 종 합소득세 2,384,464,330원의 처분은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에서 OO프로세스라는 상호로 건물 신축판매업을 영위한 후 91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 92.5.30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91년 귀속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장부 및 증빙서류를 93.7.31까지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추계조사 결정하여 93.8.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종합소득세 2,384,464,3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3 심사청구를 거쳐 93.1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2.4.22 부도발생 되었으나 현재까지 동 사업장에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실지조사 결정을 위한 관련장부 및 증빙서류를 요구하였다 하나 이를 알지 못하였고 현재 실지조사 결정을 위한 장부 및 증빙이 비치되어 있으니 실지조사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실지조사 결정을 위한 관련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실지조사 결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 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 동법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 원자재, 상품, 제품시가, 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 소재 오피스텔(대지 2,211.5㎡, 건물 연면적 15,212.2㎡)을 신축·분양한 후 92.5.30 91년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그 유형을 실지조사 결정으로 신고하였음이 신고서 및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이 92.4.24 부도처리되어 이를 수습코자 거래처 및 지방에 출장갔기 때문에 장부 및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시하지 못하였음이 OO은행 OO지점장의 부도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청구인은 위 사업소득에 대한 장부(자산장 1권, 부채장 1권, 공사원가장 2권, 금전출납장 1권, 손익장 1권, 은행장 1권)와 증빙(13권)을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