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90.11.9 쟁점자산을 청구외 ○○에게 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자산을 청구외 ○○에게 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90.11.9 쟁점자산을 청구외 ○○에게 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자산을 청구외 ○○에게 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 하천부지 점유자에게 주어진 OO OOO공구 재개발지역 아파트 입주권(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을 88.4.4 청구외 OOO으로부터 24,300,000원에 취득하여 90.11.11 청구외 OOO에게 148,000,000원에 양도하였다 하여 93.8.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89,064,000원, 동 방위세 2,968,8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4 심사청구를 거쳐 93.12.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자산을 청구외 OOO에게 148,000,000원에 양도하였는지 아니면 청구외 OOO에게 40,000,000원에 양도하였는지에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44조 제4항 제2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양천세무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 바, 동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쟁점자산을 청구인으로부터 148,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을 확인하면서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영수증 및 취득자금으로 출금한 예금통장을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청구인은 쟁점자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에게 4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나 매매계약서는 청구외 OOO과 체결한 계약서이며, 거래사실확인서도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고, 청구외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뚜렷한 이유나 근거자료 없이 자신의 확인을 번복한 것으로서 신뢰할 수 없으며, OOO 명의로 무통장 입금된 20,000,000원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체결한 매매계약서 등 그와의 거래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상태에서 당해 입금액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자산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의 입금임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달리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쟁점자산을 청구외 OOO에게 4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는 반면, 쟁점자산을 청구외 OOO에게 148,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