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계산 기준은 『년말 기준사육두수』임에도 이를 『매월말 평균사육두수』로 간과한 잘못이 있고 사육기간 등을 고려한 회전율을 감안하지 아니한 단순한 계산방법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의 계산 기준은 『년말 기준사육두수』임에도 이를 『매월말 평균사육두수』로 간과한 잘못이 있고 사육기간 등을 고려한 회전율을 감안하지 아니한 단순한 계산방법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홍천세무서장이 93.8.16 결정고지한 ’91년귀속 종합소득세 378,240원과 ’92년귀속 종합소득세 211,500원의 부과처분은 이 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O리 OOO에 거주하는 자로 91년도에 돼지 156두, 닭 32,468수를, 92년도에 돼지 226두, 닭 32,294수를 군납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의 2에서 규정하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적인 축산의 범위인 매월말 평균두수(돼지 200두, 닭 10,000수)를 초과하여 군납한 것이 확인된다 하여 93.8.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종합소득세 378,240원과 92년귀속 종합소득세 211,5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27 심사청구를 거쳐 93.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5조 제3호 (나)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 동법 시행령 제6조의 2에서 『법 제5조 제3호 (나)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라 함은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양어·고공품 기타의 소득을 말한다. 다만, 부업적인 소득(별표 3에 게기하는 농가부업적인 축산에서 얻는 소득을 제외한다)의 합계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90.12.31)』고 규정하면서, 제6조의2 관련 별표 3에서 “돼지 200마리, 닭 10,000마리”를 농가부업적인 축산업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고,
(3)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2에서 『令 제6조의 2에 규정하는 농가부업적인 축산의 범위에 있어서 사육두수는 매월말 현황에 의한 평균두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법령규정을 종합해보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적인 축산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에 규정하는 규모이하를 말하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2에 규정하고 있는 “매월말 현황에 의한 평균두수”라 함은 매월말 실질적인 사육두수의 합계를 합계한 월수로 나눈 것을 말하는 것이다 (국세청 예규 소득 46210-3342, 93.11.4 같은 뜻임).
(1) 처분청의 매월말 평균두수 산출 내용 구 분 닭 돼 지 (91년도)
1. 년간 군납실적 54,546,810원 23,739,000원
2. 두(수)당 단가 1,680원 152,000원
3. 년간 군납두수 32,468 156 (92년도)
4. 년간 군납실적 54,254,010원 34,457,400원
5. 두(수)당 단가 1,680원 152,000원
6. 년간 군납두수 32,294 226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청은 년간 군납 실적을 두(수)당 단가로 환산한 년간 군납두수가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월말 현황에 의한 평균사육두수인 닭 10,000마리, 돼지 200마리』를 기준으로 볼 때 91년도의 경우는 닭이 22,468마리가 초과하고 92년도의 경우는 닭이 22,294마리가 초과하고, 돼지는 26마리를 초과하고 있어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적인 축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2)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월말 현황에 의한 평균사육두수』의 계산방법은 매월말 현재 실제 사육두수를 합하여 합계한 월수로 나눈 값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매월말 실제 사육두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년간 군납실적액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매월말 현황에 의한 평균사육두수』를 계산할 때에도 년말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매월말 현재의 군납두수』를 기준으로 하여 사육기간을 고려함이 합리적인데도 처분청은 앞에서 본바와 같이 년간 군납두수가 닭 10,000수, 돼지 200두를 초과한다하여 『매월말 평균사육두수』를 초과한다는 처분청의 계산 기준은 『년말 기준사육두수』임에도 이를 『매월말 평균사육두수』로 간과한 잘못이 있고 사육기간 등을 고려한 회전율을 감안하지 아니한 단순한 계산방법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1) 당심판소에서 축협중앙회에 『매월말 현재 돼지 200두, 닭 10,000수 상시 사육시 년간 판매가능두수』에 관해 조회한 바, 그 회신문(회계 163.3 - 64. 94.2.2)에서 돼지의 년간 판매두수는 544두이고 닭은 75,900수라고 밝히고 있다(양축농가의 지역 및 사육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 매월상시사육두수 200 두 10,000 수
2. 년간 회전수 2.72 회전 7.59 회전
3. 년간 판매가능두수 (①×②) 544 75,900 수
(2) 청구인의 91년도 및 92년도의 군납두수가 매월 돼지 200두, 닭 10,000수 상시 사육시 년간 판매가능한 전국 평균치의 1/2에도 미달되고 있고 매월 실제 군납두수를 기준으로 사육기간을 감안하여 계산한 매월말 사육두수를 합계하여 평균한 사육두수를 계산하더라도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가부업적인 축산업의 범위에 해당된다.(참고: 국심 93중 3058, 94.2.2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