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 가 및 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3135 선고일 1994-03-03

[요지] 청구인의 母 ○○가 대출받은 금액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등으로 지급하였다 하나 청구인은 연소자로서 청구인의 소득만으로는 생활비 조차 부족할 정도이어서 대출금이자 등을 변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92.4.8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가 OOO 소재 대지 697.9㎡ 및 건물 615.64㎡ 중 1/3지분(이하 “쟁점 가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며 90.9.21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7.53㎡ 및 건물 66.41㎡(이하 “쟁점 나부동산” 이라 한다)를 42,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 가부동산” 에 대한 취득대금 316,675,741원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417㎡의 양도대금 중 청구인 지분 140,000,000원을 공제한 176,675,741원을 청구인의 자력 취득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母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또한 “쟁점 나부동산”도 청구인의 母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93.6.16 청구인에게 증여세 99,217,590원 및 방위세 4,125,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3 심사청구를 거쳐 93.1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증여가액으로 본 176,675,741원은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잔금에 해당하는 금액인 바, 이는 동 부동산의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하여 현금지급사실이 없음에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쟁점 나부동산”은 청구인이 동 부동산을 42,000,000원에 취득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母 OOO가 공동으로 소유중인 다른 부동산을 근저당 설정하고 동 OOO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 중 40,000,000원을 청구인이 사용하기로 한 금액과 전세보증금 7,000,000원으로 취득한 것임에도 청구인의 母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쟁점 가부동산”에 청구인이 근저당을 설정하고 이미 대출받은 금액과 전세보증금으로 취득대금을 상계하였다 하나 동 대출금 및 전세보증금은 청구인의 母 OOO 단독으로 채무를 인수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채무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한 “쟁점 나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청구인의 母 OOO가 대출받은 금액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등으로 지급하였다 하나 청구인은 연소자로서 청구인의 소득만으로는 생활비 조차 부족할 정도이어서 대출금이자 등을 변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 가 및 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을 본다.

1.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 법 제34조의 6의 규정에 의하면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 가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취득대금 중 잔금(176,675,741원)은 대출금 및 전세보증금으로 상계되었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쟁점 가부동산”에 설정된 채무(500,000,000원) 인수시 청구인의 母 OOO가 단독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에도 임대인이 청구인의 母 OOO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위 부동산 취득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을 다른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고 더욱이 청구인은 현재 현역장교(69.1.27 생)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주택건설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청구인의 母 OOO로부터 176,675,741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 나부동산”의 취득대금(42,000,000원)은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인의 母 OOO가 대출받은 300,000,000원 중 40,000,000원을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를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40,000,000원이 “쟁점 나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 가 및 나 부동산”이외에도 다른 부동산(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외 1필지 대지 207㎡,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대지 55.35㎡, 건물 26.66㎡)을 청구인의 母 OOO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청구인의 연령, 직업 등과 종합하여 볼 때 쟁점 “나” 부동산을 청구인의 母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