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母 ○○가 대출받은 금액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등으로 지급하였다 하나 청구인은 연소자로서 청구인의 소득만으로는 생활비 조차 부족할 정도이어서 대출금이자 등을 변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의견임.
[요지] 청구인의 母 ○○가 대출받은 금액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등으로 지급하였다 하나 청구인은 연소자로서 청구인의 소득만으로는 생활비 조차 부족할 정도이어서 대출금이자 등을 변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92.4.8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가 OOO 소재 대지 697.9㎡ 및 건물 615.64㎡ 중 1/3지분(이하 “쟁점 가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며 90.9.21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7.53㎡ 및 건물 66.41㎡(이하 “쟁점 나부동산” 이라 한다)를 42,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 가부동산” 에 대한 취득대금 316,675,741원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417㎡의 양도대금 중 청구인 지분 140,000,000원을 공제한 176,675,741원을 청구인의 자력 취득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母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또한 “쟁점 나부동산”도 청구인의 母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93.6.16 청구인에게 증여세 99,217,590원 및 방위세 4,125,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3 심사청구를 거쳐 93.1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증여가액으로 본 176,675,741원은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잔금에 해당하는 금액인 바, 이는 동 부동산의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하여 현금지급사실이 없음에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쟁점 나부동산”은 청구인이 동 부동산을 42,000,000원에 취득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母 OOO가 공동으로 소유중인 다른 부동산을 근저당 설정하고 동 OOO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 중 40,000,000원을 청구인이 사용하기로 한 금액과 전세보증금 7,000,000원으로 취득한 것임에도 청구인의 母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쟁점 가부동산”에 청구인이 근저당을 설정하고 이미 대출받은 금액과 전세보증금으로 취득대금을 상계하였다 하나 동 대출금 및 전세보증금은 청구인의 母 OOO 단독으로 채무를 인수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채무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한 “쟁점 나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청구인의 母 OOO가 대출받은 금액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등으로 지급하였다 하나 청구인은 연소자로서 청구인의 소득만으로는 생활비 조차 부족할 정도이어서 대출금이자 등을 변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 법 제34조의 6의 규정에 의하면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