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여가액을 증여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한 것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부당한 처분임
[요지] 증여가액을 증여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한 것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부당한 처분임
[참조결정] 국심1993중2937
[주 문]
1. 동부세무서장이 93.6.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0년 귀속 증여세 43,231,570원 및 동 방위세 7,205,260원의 처분은 청구외증여자 OOO과 OOO이 각각 증여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그 결정세액을 합계한 금액을 초과한 세액을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O 대지 93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 OOO과 함께 취득하여 89.12.22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90.3.16 공유물 분할등기를 할 때에 청구인 지분을 2분의 1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청구인 소유지분이 당초 등기시 3분의 1에서 공유물 분할등기를 할 때에 2분의 1로 변경된 것은 공유자인 청구외 OOO, OOO이 쟁점토지의 각자 소유지분 중 12분의 1을 각각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당초 소유지분보다 증가된 면적 155.5334㎡를 증여받은 면적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670,000,000원중 안분계산한 가액 111,702,624원을 증여받은 가액으로 하여 93.6.16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43,231,570원 및 동 방위세 7,205,260원을 부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3 심사청구를 거쳐 93.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사실관계 ㉮ 청구인 및 청구외 OOO, OOO은 쟁점토지를 매입계약하기로 약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에게 토지등거래계약신고를 한 바 89.12.9자 위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에는 청구인지분이 6분의 3으로 표시되어 있다. ㉯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9.12.22 청구인 등의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청구인은 공유자로 되고 지분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소유지분은 3분의 1이라고 할 수 있다. ㉰ 위 부동산등기부에 의하면 90.3.16 청구인 등이 공유물분할등기를 할 때의 청구인 소유지분은 쟁점토지의 2분의 1이다. 위의 사실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 등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거래신고를 할 때의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소유권지분은 6분의 3이라 하더라도 이 것은 계약이행단계의 준비단계에서의 지분표시일 뿐이고, 부동산등기를 할 때에 지분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을 마친 후 소유권확정단계에서는 각각 3분의 1씩 소유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이에 대하여는 우리 심판소가 청구외 OOO이 당초 취득한 쟁점토지의 소유지분은 3분의 1이라고 이미 심판결정(국심 93중 2937, 94.2.14)하여 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6분의 1을 증여받지 아니하였다는 이 부분의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
①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사실관계 ㉮ 처분청조사에 의하면 공유자 OOO이 쟁점토지의 소유지분 3분의 1을 취득할 때에 그 취득자금 223,333,333원 중 35,000,000원은 자금출처를 인정하고 나머지 188,333,333원은 청구인이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우리 심판소가 심판결정(국심 93중2937, 94.2.14)에서 처분청과 같은 견해를 밝힌 바 있다. ㉯ 이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것은 취득자금인 금전 188,333,333원이고 청구인이 공유자인 OOO 및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지분인 부동산이다. 따라서 이 건 증여는 앞에서 열거한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①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3에서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1조의 3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은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증여재산공제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라고 규정하여 증여세는 증여가 있는 때마다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증여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상속세법 기본통칙 96...29-3 같은 뜻).
② 처분청이 국세심판소에 심리자료로 제출한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공유자 2인이 청구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 증여받은 가액을 계산하고 공유자 2인이 증여한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으나, 상속세법 제31조의 2에서 증여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증여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경우에는 증여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보다 납부할 세액이 증가하게 된다.
② 위의 법령과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증여가액을 증여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한 것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 중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자별로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결정세액을 합계한 금액을 초과한 세액은 부당한 결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