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 중 건물이 타의에 의하여 파괴되고 폐가되었으므로 건물가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3118 선고일 1994-02-26

[요지]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해준 것(대물변제)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때이며,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O, OOOO 대지 162㎡ 및 지상건물 135.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7.1.1 취득하여 92.7.9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93.8.16자로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6,556,2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3 심사청구를 거쳐 93.11.30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양도소득세라 함은 양도소득이 발생하여야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나 쟁점부동산 중 건물은 타의에 의하여 파괴, 폐가로 방치된 상태에서 건물대금을 계산치 않고 대지가액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쟁점부동산 처분가액은 취득당시 가액보다 낮고, 채무변제로 인하여 이전된 것으로 처분청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채무자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청구인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해준 것(대물변제)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때이며,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 중 건물이 타의에 의하여 파괴되고 폐가되었으므로 건물가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에 소요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① 쟁점부동산 중 건물은 81년 중순경 강원도청 별관 신축공사시 굴반취토로 심한 진동과 지반약화로 건물전반이 균열파괴되어 건물사용이 불가능하여 방치되어 있다고 청구인이 강원도 의회에 제출한 청원서 및 청원소개서에 기록되어 있다.

② 쟁점부동산은 토지 건물 전부가 92.7.9 소유권이전 되었음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③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예정신고하거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 라. 건물대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건물은 폐가로 방치된 상태에서 양도하여 건물대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때에 매매목적물인 건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을 나타내는 진실된 계약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매수자가 쟁점부동산 중 건물을 매수하지 아니하였다면 매수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밝혀지므로 매수인이 건물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의 경우, 양도하기 전에 건물이 이미 철거된 사실도 밝혀지지 아니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바 있으므로 건물도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