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정리하므로서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증가분이 교환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정리하므로서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증가분이 교환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63.5.1 청구외 OOO, OOO, OOO과 공동으로 취득한 인천시 남구 OO동 OOOOO외 2필지 전 34,314㎡(이하 “종전토지”라 한다)가 89.6.30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8필지)와 쟁점외 토지(2필지)로 환지처분됨에 따라 91.8.21 공유물분할 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 등 3인의 공동소유로, 쟁점외 토지는 청구인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단위: ㎡) 구분 순번 주 소 지목 면 적 쟁 점 토 지 1 인천시 남구 OO동 OOOOOOO 대지 857.1 2 동 소 OOOOOOO 〃 874.7 3 동 소 OOOOOOO 〃 1,481 4 동 소 OOOOOOO 〃 1,735 5 동 소 OOOO 〃 2,070.4 6 동 소 OOOOOO 〃 2,014.5 7 동 소 OOOO 〃 922.3 8 동 소 OOOOOOO 〃 1,029.4 소계 10,984.8 쟁점 외 토지 9 동 소 OOOOOOO 대지 1,215 10 동 소 OOOOOO 〃 2,531.2 소계 3,746.3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공유토지를 분할하면서 쟁점토지면적 10,984.8㎡중 청구인의 지분(1/4)인 2,746.2㎡와 쟁점외 토지면적 3,746.3㎡ 중 청구외 OOO 등 3인의 공유지분(3/4)인 2,809.7㎡를 서로 교환하여 쟁점외 토지를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면적 중 청구인의 지분을 청구외 OOO 등 3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보아 93.8.2 청구인에게 92년도 양도소득세 3,143,029,8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27 심사청구를 거쳐 93.1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부동산교환 매매계약 없이 단순히 현물분할 되었으며 각 공유자별로 토지면적이 공유물 분할 전 면적과 분할 후 면적이 같으므로 이는 교환계약에 의한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청구인지분인 1/4지분을 청구외 OOO 등 3인에게 주고 쟁점외 토지 중 청구외 OOO 등 3인의 지분인 3/4지분을 받은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는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정리하므로서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증가분이 교환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