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동소유인 토지를 분할하면서 공유지분이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된 부분을 교환으로 인한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3117 선고일 1994-06-24

[요지]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정리하므로서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증가분이 교환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63.5.1 청구외 OOO, OOO, OOO과 공동으로 취득한 인천시 남구 OO동 OOOOO외 2필지 전 34,314㎡(이하 “종전토지”라 한다)가 89.6.30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8필지)와 쟁점외 토지(2필지)로 환지처분됨에 따라 91.8.21 공유물분할 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 등 3인의 공동소유로, 쟁점외 토지는 청구인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단위: ㎡) 구분 순번 주 소 지목 면 적 쟁 점 토 지 1 인천시 남구 OO동 OOOOOOO 대지 857.1 2 동 소 OOOOOOO 〃 874.7 3 동 소 OOOOOOO 〃 1,481 4 동 소 OOOOOOO 〃 1,735 5 동 소 OOOO 〃 2,070.4 6 동 소 OOOOOO 〃 2,014.5 7 동 소 OOOO 〃 922.3 8 동 소 OOOOOOO 〃 1,029.4 소계 10,984.8 쟁점 외 토지 9 동 소 OOOOOOO 대지 1,215 10 동 소 OOOOOO 〃 2,531.2 소계 3,746.3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공유토지를 분할하면서 쟁점토지면적 10,984.8㎡중 청구인의 지분(1/4)인 2,746.2㎡와 쟁점외 토지면적 3,746.3㎡ 중 청구외 OOO 등 3인의 공유지분(3/4)인 2,809.7㎡를 서로 교환하여 쟁점외 토지를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면적 중 청구인의 지분을 청구외 OOO 등 3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보아 93.8.2 청구인에게 92년도 양도소득세 3,143,029,8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27 심사청구를 거쳐 93.1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부동산교환 매매계약 없이 단순히 현물분할 되었으며 각 공유자별로 토지면적이 공유물 분할 전 면적과 분할 후 면적이 같으므로 이는 교환계약에 의한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청구인지분인 1/4지분을 청구외 OOO 등 3인에게 주고 쟁점외 토지 중 청구외 OOO 등 3인의 지분인 3/4지분을 받은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는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정리하므로서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증가분이 교환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공동소유인 토지를 분할하면서 공유지분이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된 부분을 교환으로 인한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서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분할로 인하여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참조).
  • 다. 위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 등 3인은 종전토지(면적:34,314㎡)를 공동으로 소유(각자 지분 1/4)하고 있던 중 89.6.30 쟁점토지(8필지)와 쟁점외 토지(2필지)로 환지처분되었음이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가 인천시청사 정문 앞 광장 좌우측에 각각 5필지씩 산재하여 있고 각 토지간의 거리도 상당히 떨어져 있으며 ㎡당 91년 개별공시지가도 최하 1,406,000원에서 최고 2,000,000원으로서 각 토지별로 그 경제적 가치가 상이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셋째, 청구인 등 4인은 91.8.21 공동소유인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를 분할하면서 종전토지의 공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한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면적 10,984.8㎡ 중 청구인 지분(1/4)인 2,746.2㎡와 쟁점외 토지면적 3,746.3㎡ 중 청구외 OOO 등 3인의 공유지분(3/4)인 2,809.7㎡를 서로 교환하여 쟁점토지는 청구인 단독소유로, 쟁점외 토지는 청구외 OOO 등 3인의 공동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를 당초 공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한 경우가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서로 다르고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토지지분을 교환하여 등기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