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여받은 토지를 도시계획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주거지역내에 소재하는 농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3116 선고일 1994-02-23

[요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임을 알 수 있는 바 주거지역내 농지는 증여세를 면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자경농민으로서 아래와 같은 토지를 89.10.19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

• 아 래 - (단위: ㎡) 번호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③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 〃 〃 〃 OOOO 〃 〃 OO동 OOOO 전 〃 답 93 235 4,762

⑥ 〃 〃 〃 OOOOO 〃 〃 〃 OOOOO 〃 〃 〃 OOOOO 〃 〃 〃 1,100 224 822 쟁점 토지 〃 〃 〃 OOOOO (91.7.18, OOOOO에서 분할) 〃 404 처분청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1항(91.12.27 개정이전의 것)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증여받은 위 토지 중 ①②③토지는 도시계획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이므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하고 ④⑤토지는 주거지역내 농지이고 ⑥토지(쟁점토지 포함) 또한 도시계획법상 완충녹지 지역으로서 주거지역내 농지이므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93.8.15 청구인에게 89년도 분 증여세 56,351,320원 및 동 방위세 11,270,2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4 심사청구를 93.11.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자경농민으로서 89.10.19 증여받은 쟁점토지는 증여일 현재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완충녹지)에 소재하는 농지임이 당시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는 91.7.18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에서 분할된 곳으로서 경기도 하남시장이 발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임을 알 수 있는 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거지역내 농지는 증여세를 면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도시계획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주거지역내에 소재하는 농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67조의7 제1항(91.12.27 개정 이전의 것)의 규정에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을 1986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계획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서 건설부장관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의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거지역(전용, 일반,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중심, 일반, 근린상업지역), 공업지역(전용, 일반, 준공업지역), 녹지지역(보전, 생산, 자연녹지지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도시계획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주거지역내 소재하는 농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증여당시 도시계획확인원상 쟁점토지가 완충녹지지역이므로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에 해당되어 증여세 면제대상농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나)목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의2 제2항과 도시공원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일환으로서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를 설치한다고 규정하면서 완충녹지라 함은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기타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완충녹지는 도시계획시설 즉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어느 용도지역에서도 설치 될 수 있는 녹지시설에 해당될 뿐 도시계획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녹지지역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토지를 증여(89.10.19)받을 무렵인 89.12.21에 경기도 하남시장이 발급한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91.7.18 분할되기 이전의 토지인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이 완충녹지시설(도시계획시설)설치대상지역으로서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임이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는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주거지역내 농지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