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택의 양도소득이 세대주택 비과세대상소득인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중3110 선고일 1994-03-03

[요지]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000소재 주택을 청구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1세대2주택 소유자라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며 청구주장 이유있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93.8.16 청구인에게 고지한 88귀속 양도소득 세 5,218,600원 및 동 방위세 1,043,7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10.6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대지 198.7㎡를 취득하여 그 대지 위에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88.4.1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93.8.16 위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88귀속 양도소득세 5,218,600원 및 동 방위세 1,043,7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9 심사청구를 거쳐 93.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86년 청구인이 신축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소재 주택을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위 강동구 OO동 OOOOO은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재산으로 청구인과는 무관한 재산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한 비과세소득이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6년 신축한 단독주택 2동(강동구 OO동 OOOOO 및 강동구 OO동 OOOOO 소재 주택)의 양도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소득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을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89.8.1 삭제되었음) 제2호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서 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입증은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86년에 신축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소재 주택을 이 건 쟁점주택 양도당시에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쟁점주택 양도당시 2주택 보유자라 하여 1세대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배제하였던 바, 위 OO동 OOOOO은 87.3.2 구획정리되어 OO동 OOOOO로 변경된 지번으로 이 주택은 청구인이 85.12.13 취득하여 쟁점주택 양도일(88.4.15) 이전인 86.4.1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음이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주택의 취득일 이후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 OOOOO OOO OOOO 아파트는 쟁점주택 양도당시 서울특별시 소유이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OO OOOO OOOOO 아파트는 쟁점주택 양도일 이후인 90.5.1 취득하여 이들 아파트 모두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소유가 아님이 이들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청구인이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소재 주택을 청구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1세대2주택 소유자라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며 청구주장 이유있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