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행정의 관행이 있다고 볼 근거는 없고 다만 처분청이 소득표준율의 적용상 오류를 발견하여 이를 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국세행정의 관행이 있다고 볼 근거는 없고 다만 처분청이 소득표준율의 적용상 오류를 발견하여 이를 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기계 및 장비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하고 1990, 1991년도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있어서 위 업종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그후 청구인의 실제 업종이 위 기계 및 장비도매업이 아니고 도매·수출업인 사실을 확인하고 당초 적용한 소득표준율을 변경하여 도매·수출업의 것으로 하고 1993.7.1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경정한 1990년도분 종합소득세 698,230원 및 동방위세 71,690원, 1991년도분 종합소득세 1,973,7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8.17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1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소급과세 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 규정을 근거로 위 처분이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위 처분상의 소득표준율 변경적용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한편 소득세법 제127조에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의 경우 소득표준율 적용의 오류로 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오류가 있음이 발견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득표준율 적용의 오류를 시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