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 주장이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3082 선고일 1994-03-04

[요지] 국세행정의 관행이 있다고 볼 근거는 없고 다만 처분청이 소득표준율의 적용상 오류를 발견하여 이를 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기계 및 장비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하고 1990, 1991년도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있어서 위 업종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그후 청구인의 실제 업종이 위 기계 및 장비도매업이 아니고 도매·수출업인 사실을 확인하고 당초 적용한 소득표준율을 변경하여 도매·수출업의 것으로 하고 1993.7.1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경정한 1990년도분 종합소득세 698,230원 및 동방위세 71,690원, 1991년도분 종합소득세 1,973,7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8.17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1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에 대하여 기계 및 장비도매업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하고 처분청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결정하였는데, 그후 소득표준율 적용이 잘못되었다 하여 위와 같이 세액을 추징하였는 바, 이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에 따른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이 있다고 볼 근거는 없고 다만 처분청이 소득표준율의 적용상 오류를 발견하여 이를 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소급과세 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 규정을 근거로 위 처분이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위 처분상의 소득표준율 변경적용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한편 소득세법 제127조에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의 경우 소득표준율 적용의 오류로 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오류가 있음이 발견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득표준율 적용의 오류를 시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