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3중3056 선고일 1994-02-21

[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 가.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 건이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건의 처분일자를 검토하여 보면,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소재 대지 89.72㎡ 아파트 48.60㎡를 88.4.20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2.4.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93.3.18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5,285,54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며,

(2) 청구인은 당초 결정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93.3.18 수령하였음이 서울특별시 강동 우체국장의 우편배달증명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이 건 이의신청은 93.5.25 하였음이 이의신청 일자가 나타나 있는 심사청구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법령에 따라 93.3.18부터 60일 이내인 93.5.17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8일 경과한 93.5.25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