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이 증여원인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3055 선고일 1994-02-22

[요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등기부상의 등기내용대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 대지 182㎡와 대지 위 주택 및 점포 106.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11.22 청구인의 숙부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규정한 바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증여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후, 93.8.16 증여세 61,380,140원을 추가 고지하였다.(처분청은 당초 93.7.16 청구인에게 91과세년도 증여세 100,127,780원을 결정 고지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4 심사청구를 거쳐, 93.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부동산의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증여재산이 아니다.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하여 관리하던 청구인소유의 재산으로서 숙부인 청구외 OOO 명의의 등기를 환원함에 있어서 형편상 증여로 이전등기를 하였을 뿐이다.

2.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2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데 과세가액이 너무 높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의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증여계약서 및 등기부상 증여재산임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다른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부동산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당초 증여세 과세자료전의 취득가액 242,754,960원을 그대로 증여가액으로 인정하였고, 이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342,854,960원보다 과소평가되었던 것을 93.8.16 처분청이 추가 결정 고지하였는데 이는 적법하다고 인정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① 쟁점부동산이 증여원인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쟁점1)와 ② 증여에 해당된다면 증여재산가액을 342,854,960원으로 평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쟁점2)에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조 제1항에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고, 건물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1에 대하여

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숙부인 청구외 OOO는 91.11.2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사실이 확인되고, ②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은 명의신탁의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일 뿐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당심은 93.12.2 청구인에게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를 달리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의 등기내용대로 이 건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2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이 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제출한 증여계약서에 표시된 가액 242,754,96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93.7.16 증여세 100,127,780원을 고지하였으나 이는 증여당시의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고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342,854,960원으로 다시 평가한 후 93.8.16 청구인에게 증여세 61,380,140원을 추가고지 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200,000,00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①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은 단순한 주장에 불과하고 ② 쟁점부동산의 증여계약서에 표시한 금액 242,754,960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는 바, 이 경우는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쟁점부동산중 토지는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으로, 건물의 경우에는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이 건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을 다시 평가하고 추가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