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3054 선고일 1994-03-02

[요지]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 대지 247.4㎡중 청구인 지분 1,220분지 195.8(약 39.706㎡,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0.10.18)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93.8.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9,498,580원 및 동 방위세 5,899,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10.15 심사청구를 거쳐 93.1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매매대금청산일인 90.2.16인 사실을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90.2.16), 쟁점토지등기부상 매매원인일(89.12.13) 및 매수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심리를 하지도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90.2.16 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만한 대금수령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10.18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을 본다.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과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의 경우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90.2.16 이라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서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대금지급확인서 및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1) 위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총 매매대금 80,000,000원으로 89.12.13 계약금 10,000,000원, 90.1.10 중도금 30,000,000원, 90.2.16 잔금 40,000,000원을 수수하기로 되어 있어 당 심판소에서는 실제 위 계약서대로 매매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잔금수령 등의 관련 금융자료와 또는 청구인이 잔금청산일 전후에 쟁점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매수인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입증하도록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전혀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90.2.16)이 불분명하다 할 것이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90.2.16)로부터 등기접수일 90.10.18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