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 대지 247.4㎡중 청구인 지분 1,220분지 195.8(약 39.706㎡,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0.10.18)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93.8.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9,498,580원 및 동 방위세 5,899,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10.15 심사청구를 거쳐 93.1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위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총 매매대금 80,000,000원으로 89.12.13 계약금 10,000,000원, 90.1.10 중도금 30,000,000원, 90.2.16 잔금 40,000,000원을 수수하기로 되어 있어 당 심판소에서는 실제 위 계약서대로 매매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잔금수령 등의 관련 금융자료와 또는 청구인이 잔금청산일 전후에 쟁점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매수인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입증하도록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전혀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90.2.16)이 불분명하다 할 것이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90.2.16)로부터 등기접수일 90.10.18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