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령에 의한 주무부 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경우가 아니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법령에 의한 주무부 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경우가 아니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2서394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70.9.1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동소에서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개설허가를 받아 “OO종합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OO동 OOOOO 대지 1,086㎡와 건물 684.3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등 대지 9필지 15,595.6㎡와 건물 7동 25,447.56㎡를 소유, 임대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위 부동산의 경우 전부 그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동 부동산가액의 100분의7에 미달되지만, 쟁점부동산을 제외한 여타 부동산의 경우는 도·소매진흥법상의 시장이거나 2,000㎡ 이상의 상업용 빌딩으로서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8필지의 토지 14,509.6㎡와 6동의 건물 24,763.20㎡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였으나 나머지 쟁점부동산의 경우는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56,112,482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사유로 1993.8.16 청구법인에게 1990.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3,364,200원 및 동 방위세 287,920원을 추가고지처분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 법규정등을 보면
①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990.12.31 개정전의 것)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다음 각호의 자산합계액 한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호·제2호: (생략) 제3호: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이라 규정하고 있고,
② 동법시행령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5항(1990.12.31 개정전의 것)에서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건물등의 면적, 당해법인의 업무와의 관련 정도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③ 동법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3항 제11호(1991.2.28 개정전의 것)에서 『임대(전세권 또는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사용을 포함한다)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외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와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을 제외한다)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7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④ 국세청 예규 법인 46012-1230(1993.5.4)에 의하면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임대료의 최고가액 지정 또는 상업용 건물 임대료 관리지침(경제기획원 공고 제90-7호, 1990.5.7, 이하 “상업용 건물임대료관리지침”이라 한다)등에 의거 관할 시·도의 행정지도로 임대료 인상이 제한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1991.2.28 개정후의 것)의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고, 한편 상업용건물임대료관리지침(경제기획원공고 제90-7호, 1990.5.7)은 이 지침의 적용대상지역을 인구 20만 이상 26개 도시(특별시·직할시 6개, 도청소재지 5개, 기타시 15개)로 정하고 있고, 적용대상 점포 및 건물을 대상점포의 경우는 “도·소매업 진흥법상의 시장, 대규모소매점(백화점, 쇼핑센타, 대형점) 도매쎈타”로 정하였고, 대상건물의 경우는 “일정규모이상의 빌딩으로서 서울은 연건물 면적 2,000㎡이상, 지방은 연건물 면적 1,500㎡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첫째, 쟁점부동산은 서울특별시내(강동구 OO동 OOOOO)에 소재하고 그 건물의 연면적이 684.36㎡(지층 145.12㎡, 1층 236.53㎡, 2층 140.13㎡, 3층 162.58㎡)로서 2,000㎡미만이므로 상업용건물임대료관리지침의 적용 대상건물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확인되고, 둘째, 쟁점부동산의 경우, 이에 연접 또는 인접하여(토지의 경우는 연접해 있으나 건물의 경우는 4~5m 떨어져 있음), 시장(OO종합시장)으로 허가·사용되고 있는 동소 OOOOO 부동산과 함께 동일한 철책울타리내에 소재하고 있음이 그 현황 사진과 현지조사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시장용지로 구분되어 있음은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되나,
① 청구법인에 대한 강동구청장의 시장개설허가증(제2호, 1972.2.10 허가, 1988.6.30 허가증 갱신교부, 1989.10.6 매장의 축소신고수리: 3,562.35㎡→2,116.30㎡)에 의하면 OO동 OOOOO 부동산(대지 8,466㎡, 건물 2,266.20㎡)만 OO종합시장(매장면적 2,116.38㎡, 점포수 68개)으로 허가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은 시장허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시장허가부여조건 제3항에서 “매장면적증설시는 도·소매업진흥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② 쟁점부동산 건물은 동소 OOOOO 시장건물과 서로 연결된 통로나 출입문도 없는 기능적으로 독립된 건물이고,
③ 쟁점부동산 건물은 동소 OOOOO 시장 건물의 반대편인 서쪽 정면이 30m 대로변에 직접 접해 있어 그 대로변에서 출입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수 있고, 또 세입점포들도 시장내 점포로 보기는 어려운 다방, 약국, 오락실, 분식쎈타, 병원등인 점에서 볼 때, 쟁점부동산은 그 허가상은 물론 실질상으로도 시장으로 보는 것은 어렵다 하겠으며, 셋째, 청구법인이 1989년 1월부터 1993년 4월까지 사이에 강동구청장으로부터 11회에 걸쳐 상업용건물의 임대료 인상억제에 관한 공문을 접수하였고 이 공문의 내용에 따라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료 조정사항도 포함하여 그 현황을 보고하였으며, 동 보고내용에 의하면 동소 OOOOO 시장건물과 같은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인상률(5% 또는 8%)을 조정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나,
① 강동구청장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공문들에 의하면 수신처만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주식회사 OO산업 대표이사 OOO”으로 되어있고 임대료 규제대상 부동산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한편, 동 공문들은 앞에서 본 상업용건물임대료관리지침에 근거한 공문인 점에서 볼 때 강동구청장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공문들은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중 OO동 OOOOO 시장건물과 연건물면적이 2,000㎡ 이상인 건물(빌딩)만 적용대상으로 한 것이지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쟁점부동산까지 적용대상으로 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② 당심의 조회(국심 46830-753. 1994.2.23, 국심 46830-2201, 1994.5.6)에 대한 강동구청장의 회신공문(산업 46840-469, 1994.2.28·당심접수 1994.3.2 제1144호 및 산업 46830-1130, 1994.5.11, 당심접수 1994.5.16 제2810호)에 의하면 “부동산임대현황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것이고 쟁점부동산은 OO종합시장허가건에 포함되지 않은 건물”이라는 답변이고,
③ 쟁점부동산과 동소 OOOOO 시장건물의 임대료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평당임대료가 동소 OOOOO 시장건물의 평당임대료보다 약 6배(600%) 정도가 높은 바, 쟁점부동산을 OO시장에 포함되는 시장건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평당 임대수입금액 비교 ━━━━━━━━━━━━ (단위: 원) 년도 OO동 OOOOOO 건물(쟁점건물) OO동 OOOOO 건물(OO시장) 임대면적(평) 년 임대수입금액 평당금액 임대면적(평) 년 임대수입금액 평당금액 89 90 91 158 158 158 132,457,000 143,974,000 165,737,000 838,300 911,200 1,048,900 3,062 3,332 3,842 458,555,000 529,195,000 671,025,000 149,700 158,800 174,600 다섯째,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1990사업년도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동 부동산가액의 100분의7에 미달되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상업용건물임대료관리지침에 의한 임대료 인상억제 때문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료를 인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나
① 쟁점부동산의 1990사업년도말 부동산가액은 5,078,407,000원이고 그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은 132,457,000원인 한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서 정한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의 기준율인 쟁점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은 355,488,490,000원이고, 이 금액은 1990사업년도의 실지임대수입금액보다도 168%가 더 많은 금액인 점에서 볼 때 1990사업년도에 쟁점부동산 임대료를 168%정도 더 인상하는 것은 규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인정되며,
② 1990사업년도에는 토지의 가액을 공시지가로 산정하게 되어 있고(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8항 및 제17항 제2호) 임대수입금액 기준율이 100분의 7로 상향조정된 관계로(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쟁점부동산 뿐만 아니라 많은 부동산의 경우 그 1년간의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게 된 것이지, 상업용 건물임대료 관리지침에 의하여 임대료 인상이 억제되었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상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종합시장에 포함되지 않을 뿐 아니라 1990사업년도 1년간의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이 동 부동산가액의 100분의7에 미달하게 된 것도 상업용건물임대료관리지침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서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 장관의 승인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경우가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과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