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의 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택지조성비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부동산 매매업의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② 청구인이 의정부시에 증여한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중2962 선고일 1994-06-13

[요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서류 및 증빙을 근거로 실지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강동세무서장이 93.9.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귀속 종합소득세 184,OO5,400원과 동 방위세 36,851,070원, 91년귀속 종합소득세 OO5,837,0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로서 이미 처분청이 인정한 토지취득가액 88,OO0,000원 이외에 89 귀속 필요경비로 공공하수도 설치공사비 OO,585,OO8원과 의정부시에 기부채납된 도로 464㎡(의정부시 OO동 OOOOOO 및 OOOOOO)의 취득가액 OO,843,1OO원, 91 귀속 필요경비로 토지형질 변경공사비 21,970,490원을 추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 OOOO 소재 임야 6,221㎡를 87.10.OO 취득하여 지번의 분할 및 합병, 형질변경을 거쳐 아래와 같이 2,910.5㎡(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양도하였다. 청구인의 양도토지 명세 지 번 지목 면적 (㎡) 취득가액 양도일 양도가액 (천원) 양수자 의정부시 OO동 OOOO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임야 1,OO2.5 88,OO0천원 (평당 120,000원) 89.11 356,190 OOO OOOOOO, OO 대지 434 91.1.10 OO7,560 OOO OOOOOO OOOOOO 도로 대지 186 392 91.5.22 218,OO0 OOO외 2 OOOOOO 〃 142 91.12.OO 51,600 OOO OOOOOO OOOOOO 도로 〃 343 121 평당 120,000원 90.5.OO 91.12.21

• - 의정부 시장 계: 21필지 2,910.5 783,8OO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보아 쟁점토지의 매매에 대하여 거래상대방확인서에 근거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매매차익을 결정하여 93.9.1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종합소득세 184,OO5,400원 및 동방위세 36,851,070원, 91년귀속 종합소득세 OO5,837,0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OO 심사청구를 거쳐 93.11.OO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매입당시 임야이던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도로개설, 무허가건물철거, 보상비 지급, 분묘이전, 형질변경공사등 택지조성사업(소요비용: 약 344,OO0,000원)을 하여 택지로 분할·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하거나 동 금액지출에 대한 장부와 증빙이 없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OO9조 제1항에 의하여 추계결정해야 하고 추계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도로를 개설하여 의정부시에 기부채납한 토지의 원가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필지분할 후 청구외 OOO에게 89.11 일괄 미등기 매매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에서 확인되고 토지형질변경 시점은 90.8.11 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된 이후로 확인되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택지조성비 등을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장부와 증빙을 비치기장 하지 않았으므로 추계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에 대하여 적법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신고서에 자본적 지출등 제비용을 신고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시 처분이후 택지조성비등이 소요되었다고 하여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증빙등 거증이 없는 주장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서류 및 증빙을 근거로 실지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청구의 쟁점은 ① 청구인이 제시하는 택지조성비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건 부동산 매매업의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② 청구인이 의정부시에 증여한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 나.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 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진납부를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매매차익 또는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정부가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 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하여 조사결정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등의 경우로서 확정신고 결정방법 또는 실지조사 결정방법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92.5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조사한 바 부동산매매업으로 확인되어 쟁점토지의 거래상대방들로부터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 받아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매매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처분 하였고 위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형질변경 등에 소요된 비용을 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로 보아 공제하는지 여부와 이에 관한 장부와 증빙이 없는 것이 추계조사결정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툰다.

(2) 먼저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본적 지출의 내용을 보면 철거보상비 33,000,000원, 도로진입로 OO,000,000원, 토목공사 195,000,000원 기타 분묘이장비, 공과잡비외 101,OO0,000원등 계 344,OO0,000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의정부시장이 확인한 의정부시 OO동 OOOOOO, OO, OO 의 공공하수도 설치 확인 (허가일: 89.7.OO, 준공일: 91.2.28), 의정부시 OO동 O OO, OOOOOO 의 토지형질변경확인(허가일: 90.8.11, 준공일: 90.11.OO), 의정부시 OO동장이 발행한 분묘 6기(유연 4기, 무연 2기)의 이장 및 개장허가 공문(OO OO113-2OO, 87.3.3), 토목공사업자인 OOO과 OOO이 각각 작성한 65,000,000원과 1OO,000,000원의 시공확인서, 공사장소가 명시되지 아니한 의정부시 소재 OO중기가 발행한 공사공급가액 10,220,000원의 거래명세표, 의정부시 OO동장이 발행한 의정부시 OO동 O OOOO 의 분묘이장신고증 등을 제출하고 있다. 당심이 의정부시에 확인한 바 위 공공하수도 설치공사 사업계획서상 사업비는 47,996,000원 (청구인 지분: OOOOOO OO 6,047㎡, OO,585,OO8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토지형질변경공사 사업계획서상 사업비는 45,888,000원(청구인 지분: OOOOOO OO 1,OO5㎡, 21,970,409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경비의 지출 증빙은 지출금액을 거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볼 수는 없으나 의정부시의 확인공문, 당초 의정부시 OO동 OOOOOO 6,077㎡로부터 쟁점토지의 각지번이 89.7.OO 이후 분할되어 나간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지상의 무허가건물·분묘등의 지장물은 매수인의 책임하에 철거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하수도설치 공사, 토지형질변경공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청구인이 의정부시에 기부채납한 의정부시 OO동 OOOOOO 및 OOOOOO 소재 도로 464㎡는 취득가액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도 확인된다. 따라서 의정부시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위 공공하수도 설치공사 및 토지형질변경공사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중 청구인지분인 51,555,587원(OO,585,OO8원+21,970,409원)과 청구인이 의정부시에 기부채납한 도로(의정부시 OO동 OOOOOO 343㎡ 및 동소 OOOOOO 121㎡ 계 464㎡)의 취득가액인 OO,843,1OO원(464㎡ × 평당 120,000원/3.OO58)은 이 건 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 건 부동산매매 사업소득을 추계조사결정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확인되어 다툼이 없다면 이미 중요한 부분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더욱이 이 건의 경우 공사사실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로 인정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상에 나타난 사업비의 규모로 볼 때 형질변경등에 소요된 공사비용이 필요경비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사업소득을 추계조사결정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