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이 88.2.6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인 청구인등은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처분한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 답 211.8㎡(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와 같은곳 OOOOO 답 265.9㎡(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의 양도대금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재산가액을 96,516,149원으로 하여 93.6.17 93년 6월 수시분 상속세 15,891,100원 및 방위세 2,889,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2 심사청구를 거쳐 93.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① 이 건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이 처분한 위 쟁점1, 2토지가액중 사용용도가 규명되는 피상속인의 사채상환액 67,000,000원과 피상속인의 부채 5,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하며 ②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상속인에게 승계된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공과금으로 공제하여야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피상속인이 사채를 상환하였다는 67,000,000원과 부채 5,000,000원은 관련 차용증서가 피상속인의 자필인지, 그 차용금액의 사용용도가 무엇인지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채무변제등에 사용된 72,000,000원과
② 쟁점1, 2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을 공과금으로 이 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규정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 제4호, 제5호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이상 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등을 지출한 거래상대OO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피상속인의 직업, 성별, 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부분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서류로 87.8.2 27,000,000원을 차용하여 87.12.23 25,000,000원을 변제하고 2,000,000원이 미변제되었고 87.8.17 25,000,000원, 87.4.28 20,000,000원을 차용하여 88.1.13 42,000,000원을 변제하고 3,000,000원이 미변제되었다는 내용의 피상속인 OOO 명의의 『차용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차용증은 이율, 상환기간, 채권자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할뿐더러 지질, 글씨등의 변색정도가 87년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상속인의 자필인지에 대한 입증제시도 없고, 차용금액 72,000,000원에 대한 사용용도나, 차용 및 변제시의 자금흐름에 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제시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채시의 피상속인의 연령은 74세의 고령이었던 점으로 보아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위 차용증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쟁점1, 2토지 양도대금의 용도가 불분명하다하여 위 법조에 의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였음은 정당하다 하겠다.
- 라.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서류로 납세고지서나 영수증의 제시없이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사본(쟁점1토지: 양도소득세 19,044,760원, 방위세 3,808,940원, 쟁점2토지: 양도소득세 20,470,640원, 방위세 4,094,120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비치하고 관리하는 징수부에 의하면 쟁점1, 2토지의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는 89.1.31 납기로 결정고지되었으나 89.6.30 각각 결정 취소되므로써 그 납세의무가 소멸되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청구인등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된 양도소득세등을 공과금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이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