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소유지분인 4분의 1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명시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임.
[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소유지분인 4분의 1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명시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 O가 OOOOO소재 대지 93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3분의 1을 89.12.22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그 후 90.3.16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4분의 1을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89.12.22 취득한 쟁점토지의 청구인 소유지분인 3분의 1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223,333,333원에서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35,000,000원을 차감한 188,333,333원을 청구외 OOO(청구인의 누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6.16 청구인에게 89.12.22 증여분 증여세 88,609,990원 및 동 방위세 14,768,330원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3 심사청구를 거쳐 93.1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먼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소유지분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중 청구인이 6분의1, 청구외 OOO가 6분의3, 청구외 OOO이 6분의 2를 취득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법무사 OOO이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등 3인의 각 소유지분이 3분의 1씩 균등한 것으로 착오 기재함에 따라 그 소유지분이 사실과 다르게 등기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그 후 90.3.16 쟁점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등기시 쟁점토지중 청구인이 4분의1, 청구외 OOO가 4분의2, 청구외 OOO이 4분의 1을 취득한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소유지분을 4분의 1로 보아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 167,500,000원을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9.12.2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3분의 1을 취득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며, 법무사 OOO의 사실증명(94.1.19작성)에 의하면 위 OOO은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의 주소지란의 말미에 기재된 청구인 등의 각 소유지분을 행정구역상의 통·반으로 알았으며 매수인 OOO, OOO, OOO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의뢰시 별도의 요구사항이 없음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등의 각 소유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알고 등기신청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 등은 이러한 쟁점토지의 89.12.22자 소유권이전등기(접수번호 제79963호)에 대하여 아무런 시정조치 등을 취한 바도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89.12.22자 소유권이전 등기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지분을 바로잡는 등기를 한 것으로 주장하는 90.3.5자의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유지분은 4분의 1로서 당초 청구인 등이 취득한 소유지분이 바르게 표기된 것으로 주장하는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상 청구인의 소유지분인 6분의 1과는 일치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에 대한 89.12.22자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90.3.5자의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각각 독립된 법률행위로서 상호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로 볼 때, 쟁점토지의 89.12.22자 소유권이전 등기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1차적으로 쟁점토지의 3분의 1을 89.12.22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가액이 670,000,000원인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89.12.22 쟁점토지의 3분의 1을 취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223,333,333원이라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자금을, 인제군 서화면 소재 임야의 매각대금 35,000,000원, 청구외 OOO가 운영하는 건설회사로부터 받은 급여 72,000,000원, 청구외 OOO의 차입금으로 조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인제군 서화면 소재 임야를 매각한 대금 35,000,000원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로서 인정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급여 및 차입금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및 차입금에 관한 금융자료 등 일반적으로 청구인의 자금출처로서 입증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중 35,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60.1.10 출생하였으며, 80년에 OO대학교에 입학하여 재학중 군복무를 필하였고, 87.2월에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89.12.22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에는 29세로서 쟁점토지의 취득에 필요한 수입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청구인의 성장과정이나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생활상태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취득가액 233,333,333원 중 인제군 서화면 소재 임야를 매각한 대금 35,000,000원을 제외한 188,333,333원을 청구인의 누나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