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택의 양도가 소득세의 경우 건설업에, 부가가치세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2929 선고일 1994-02-14

[요지] 청구인은 89년부터 91년까지 기간에 수차례의 부동산거래가 있을 뿐 만 아니라 대지를 취득하여 택지로 분할하여 분양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부동산의 매매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O 대지 108㎡ 및 건물 673.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와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외 16필지 대지 2,072㎡를 91.2.10부터 91.5.23까지 기간에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한 후 주택지 등으로 분할 판매하는 등 부동산 거래회수나 양도차익으로 볼 때 영리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계속적으로 판매한 것에 해당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3.7.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71,967,140원 및 91년도 1기확정분 부가가치세 7,362,2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위 처분내용 중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93.9.11 심사청구를 거쳐 93.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의 요건은 주택 등 부동산의 취득 및 판매회수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그 취득 및 판매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성이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는 사업목적 없이 취득후 2년 8개월 보유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부동산의 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9년부터 91년까지 기간에 수차례의 부동산거래가 있을 뿐 만 아니라 대지를 취득하여 택지로 분할하여 분양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부동산의 매매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소득세의 경우 건설업에, 부가가치세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쟁점주택의 양도가 건설업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먼저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본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소득은 당해 년도의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되, 이 경우에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한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소득세의 경우 건설업에, 부가가치세의 경우 부동산의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83.3.4부터 91.10.31까지의 기간에 쟁점주택 등 부동산을 7회 취득하여 분할 등의 방법으로 23회 양도한 사실과 90년 제2기의 경우에는 2회 취득하고 2회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의 부동산 보유 및 거래현황 전산자료(81.2월~92.12월)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88.7.25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직접 거주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다가 91.4.25 양도하였으며, 또한, 90.7.30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 소재 대지 3,193㎡를 취득하여 19필지로 분할하여 92.9.7 현재 이중 1필지를 양도한 사실, 88.6.30 같은 시 OO동 OOOOOOO소재 답 1,388㎡를 취득하여 주택지로 개발하여 6필지로 분할 한 후 89.8.19 현재 이 중 1필지를 양도한 사실, 89.5.1 같은 시 OO동 OOOOOO 소재 전 825㎡를 취득하여 9필지로 분할하여 89.11.25부터 89.12.28까지 기간에 양도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부동산의 취득 및 판매회수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또한 그 취득 및 판매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의 경우에도 거주 등 실수요 목적보다는 신축 후 적절한 매입자를 물색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건설업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