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를 ㎡당 000원으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산정된 공시지가에 비하여 현저한 저가이며,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거증제시가 전혀 없어 믿기가 어려움.
[요지] 쟁점토지를 ㎡당 000원으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산정된 공시지가에 비하여 현저한 저가이며,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거증제시가 전혀 없어 믿기가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대지 14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5.3.29 취득하여 91.9.19 청구외 OOO, OOO에게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도시계획상 도로지역으로 확정된 상태여서 91년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지 않는 관계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에 의거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가장 인접한 OO동 OOOOOO(지목:대지)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토지가격 비준표에 의하여 도로적용률 80%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당 4,840,000원)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3.6.1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437,191,5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30 심사청구를 거쳐 93.11.17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도로인 점을 감안하지 않고 인접 공시지가로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부당한 처분을 하였으며,
(2) 또한, 처분청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673,789,090원)이 실지양도가액(24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1)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도로인 점을 감안하여 가장 인접한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표준지 개별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도로적용률 80%를 곱하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당 4,840,000원)를 산정한 것이 확인되고,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당 1,700,000원(공시지가의 35%)으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산정된 공시지가에 비하여 현저한 저가이며,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거증제시가 전혀 없어 믿기가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양도 당시(91.9.19),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부당성과
(2)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다투는 데 있다.
(1) 관련법령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에서 『令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90.9.1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서는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은 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91.9.19) 도시계획상 도로지역으로 확정된 상태여서 ’91년 개별공시지가는 산정에서 제외되어 개별공시지가가 없음이 관련자료(OO구청 회신문, 토관 58323-46, 94.1.11)에서 확인되며, '(3) 처분청의 쟁점토지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정을 살펴보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가장 인접한 OO동 OOOOOO(지목:대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토지가격 비준표상 도시계획 지역 도로적용률 80%(표준지가 일반지역인 경우)를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당 4,840,000원)를 산정했음이 관련자료(성동세무서 회신문, 재산 22633-9, 94.1.10)에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91년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처분청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673,789,090원)이 실지양도가액(240,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국세청 예규 재일 01254-3474, 91.11.8 같은 뜻임)하여 다투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의 진실성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의 진실성 여부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양수인 OOO·OOO의 매도사실 확인서 및 중개인 OOO의 매도사실 확인서를 인감증명 첨부하여 제출하고, 양수인 OOO의 쟁점토지 매수대금이라면서 금융자료를 일부(16천만원)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진실임을 주장하나,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 240,000,000원은 ㎡당 1,700,000원으로서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당 4,840,000원의 35% 수준으로서 현저히 저가임이 확인되고, (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자료를 조회(OO은행 OOO지점 회신문→94.1.17접수, OOOO은행 OOO지점 회신문→OO OO 257, 94.1.14)한 결과, 자기앞수표 및 약속어음의 발행인 및 배서인이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대금으로 받은 사실이 어디에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