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주를 유상증자한 후에 그 1주당 평가액은 감자전 평가액보다 증가된 바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실질적으로도 이익을 받은 바 없으므로 이 건 무상감자를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신주를 유상증자한 후에 그 1주당 평가액은 감자전 평가액보다 증가된 바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실질적으로도 이익을 받은 바 없으므로 이 건 무상감자를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2서1752
[주 문] OO세무서장이 93.7.16 청구인에게 별첨과 같이 결정고지한 89년도분 증여세 333,863,710원 및 동 방위세 55,643,9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 OOO 처 12,840주 4.1% 12,840주
• - OOO 자 2,290주 0.7% 2,290주
• - OOO 자 2,290주 0.7% 2,290주
• - OOO 자 2,290주 0.7% 2,290주
• - OOO 자 2,290주 0.7% 2,290주
• - OOO 자 2,290주 0.7% 2,290주
• - OOO 사위 7,670주 2.5% 7,670주
• - 청구인 사위 75,500주 24.4% 42,350주 33,150주 33.2% OOO 친지 47,270주 15.2%
• 47,270주 47.3% OOO 사돈 15,000주 4.8%
• 15,000주 15.0% OOO 무 4,580주 1.5%
• 4,580주 4.6% 計 310,000주 100% 210,000주 100,000주 100%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서울민사지방법원의 89.8.29자 회사정리계획에 의거 OO농산의 주주 12인의 총 주식 310,000주 중 회사파탄의 책임이 있는 주주 9인의 소유 주식 210,000주를 무상으로 강제 소각함에 따라 청구인 소유 주식 비율이 일시적으로 높아 졌으나 청구인은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을 배정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익배당도 받지 못하고 회사정리계획안의 결의시나 임원 선임시에도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박탈당하고 모든 결정을 법원이 함으로써이 건 무상감자로 인하여 청구인은 실질적으로도 아무런 이익을 받은 바 없고 오히려 주주로서의 권한행사를 할 수 없는 불이익처분만 받게 되었으며, 주식 불균등 감자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인 상속세법 제34조의 5의 규정은 90.12.31 신설되었고 이 건 무상감자는 89.8.29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이루어 졌는 바, 국세청장은 84.7.25(재산 01254-2471)과 89.4.4(재산 01254-1237)에 주식의 불균등 감자로 인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공적견해를 표시하였고 이러한 국세청장의 공적견해가 납세자에게 관행으로 받아들여진 상태에서 위 국세청장의 견해를 번복한 90.10.26 재무부장관의 새로운 해석(재산 22601-1033)에 따라 이 건 무상감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국세기본법에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며, 이 건 무상감자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회사정리법에 의거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소각된 불가피한 행위로 조세정의에도 반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② 처분청은 비상장주식인 OO농산의 주식을 평가 할 때에 고정자산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라 하여 그 채권최고액인 38,565,747,614원으로 평가하였으나 그 재산의 한국감정원 감정평가금액은 27,038,001,900원으로서 근저당권 설정된 재산의 채권최고액이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평가금액보다 훨씬 상회하므로 그 재산을 감정평가금액으로 평가하여 OO농산의 주식가액을 계상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③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3항 및 제41조의3 제2항에서 “대주주라 함은 당해 주주의 지분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를 말하며 이 경우 소유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고 규정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OO농산의 이 건 주식 소각당시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의결권이 없는 주주이며 신주인수권이나 임원선임권 등이 박탈되고 모든 사항을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야만 할 수 있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 감자시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대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건과 관련된 최근의 재무부예규(재산 22601-1033, 90.10.26 및 재산 22601-326, 91.8.20)에서는 법인이 자본감소를 위하여 특정주주의 주식을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적은 액면가액으로 무상감자함으로써 타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되 상속세법 제34조의 5의 규정이 신설(90.12.31)되기 전의 불균등감자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실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외 OOO등이 그 소유주식을 상속세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 77,726.3원이 아닌 액면가액 10,000원으로 감자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사실상 이익을 준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의 취지 및 재무부해석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② 청구인은 주식평가액을 90.12.3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라도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89.8.29 행하여진 감자로 90.12.31 개정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으로 재산을 평가하고 주식가액을 계상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에 의한 불균등 무상감자로 주식지분비율이 증가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에 대하여 수증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비상장법인인 OO농산의 주식을 평가할 때에 근저당권 설정된 재산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③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에 의한 불균등 무상감자로 주식지분비율이 증가한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 대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