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夫 OOO이 90.1.1 사망함으로 인하여 재산을 상속받고 90.12.16 상속등기(원인: 90.1.1 협의분할상속)를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을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피상속인의 은행채무 45,000,000원과 전세보증금 6,500,000원 등 채무 51,500,000원을 공제한 후 93.3.18 상속세 8,841,620원 및 동 방위세 1,473,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7 이의신청, 93.6.30 심사청구를 거쳐 93.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 OOO이 사망(90.1.1) 하기 전인 88.9.11 청구외 OOO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며, 당해 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 존재하고 있음이 차용증서 및 피상속인의 필적감정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당해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피상속인의 채무 50,000,000원이 상속개시일 현재 존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차용증서 및 필적감정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금융자료등 위 채무존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5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 나.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88.9.11 청구외 OOO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상속인이 작성한 것으로 주장하는 차용증서와 노-트 및 위 증서와 노-트의 필기체를 비교하여 서로 같은 필적이라고 감정한 OO필적인영감정소 OOO가 발행한 필적감정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위 감정의 기초자료가 된 차용증서와 노-트가 피상속인의 것인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 건 쟁점채무 50,000,000원이 상속개시일 현재 존재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