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춘천세무서장이 93.11.1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398,990원의 과세처분은 매입세액중 과세사업(관청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 22,474,968원은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매입세액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되는 매입세액 3,982,723원과 관리비 관련 매입세액 747,657원을 공통매입세액으로 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면세와 과세사업분)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전문건설업체로 면세사업(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 건설)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공급가액 828,171,847원, 과세공급가액 1,469,805,155원으로 신고하면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 28,204,898원중 불공제매입세액 1,465,129원을 제외한 27,204,898원 전액 매입세액 공제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매입세액 27,204,898원을 과세 및 면세의 겸영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면세공급가액 해당분(9,453,634원)을 불공제하고 93.8.1 청구법인에게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398,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93.8.9 심사청구를 거쳐 93.11.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 아 래 -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1) 청구법인은 과세사업으로 관청공사와 겸영(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사실이 춘천군수, 화천군수 등 국가기관과 체결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66매와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 등과 청구법인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 5매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며
(2) 청구법인은 92년 제2기중 과세사업으로 92.7.2부터 92.12.31까지 관청사업으로서 66건에 그 매출액이 1,194,036,885원과 매입액이 272,048,988원임을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66매, 처분청에 신고된 위 매출입관련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영수증, 현금출납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위 관청사업은 과세사업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관청공사 매입세액 22,474,968원은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그러나 아파트 도급공사는 겸영사업(국민주택규모 내외 아파트)으로서 그 매입가액 39,822,733원이나 이는 과세사업으로서 국민주택건설 투입비용과 면세사업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비용으로 각각 얼마가 투입되었는지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총 매출(공급)가액도 1,125,440,117원인 사실을 아파트건설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은 되나 이에 관련된 귀속이 분명한 구분 기장된 장부, 노임대장 등의 제시가 없어 이를 구분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관리비관련 매입가액 7,476,573원도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위의 겸영(아파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 3,982,273원과 관리비 매입세액 747,657원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4,729,930원)×면세공급가액 828,171,847원/총 공급가액(2,297,977,020원)]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