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2834 선고일 1994-02-01

[요지]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전 소유자의 양도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했음에도 89년 8월 진술 당시 “10년전 일로서 기억이 없다”고 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빙제시가 달리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8.6.30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 대지 1,36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위 OOO이 80.3.11 단독으로 지상3층 건물 2,397㎡를 신축하여 쟁점토지 및 동 지상건물을 87.4.30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에 양도하고 87.5.29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쟁점토지 양도분에 대하여 실지취득가액은 124,800,000원으로, 실지양도가액은 308,924,3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당초(87.7월) 법인과의 거래로서 전소유자인 OOO의 인감증명첨부한 확인서와 양수자인 위 OO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신고를 시인하여 결정하였다가 서울지방국세청 특별조사반의 과세자료 통보(위 법인과의 양도시 토지·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 규정 적용 할 것)에 따라 양도가액은 위 쟁점토지 양수인인 OO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OOOO가 조사시 확인한 토지 및 건물의 총매매대금 1,356,000,000원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안분계산한 토지가액의 2분지1인 513,290,774원으로 하여 90.4.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98,095,900원과 동 방위세 19,619,18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그후,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한 청구인과 위 OOO과의 불화로 인한 고소사건에서 OOO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은 41,600,000원 이라고 진술함에 따라 청구인 신고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취득가액을 41,60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513,290,770원으로 하여 93.5.17 청구인에게 87년도분 양도소득세 63,499,770원 및 동 방위세 12,699,950원을 추가로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5 심사청구를 거쳐 93.1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공동취득자인 OOO과의 불화로 인한 고소사건에서 OOO의 진술에 나타난 신빙성 없는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실제취득가액으로 확정하고 당초 쟁점토지 소유자의 실제취득가액확인(인감증명 첨부)을 부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OOO의 고소사건(89.7.20 강남경찰서)에서 OOO은 당시 진술에서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83,200,000원이라고 하면서 청구인과 반씩 공동으로 구입했다고 진술하고, 청구인은 같은 진술에서 “10년전 일로서 정확하지는 않으나 2분지 1을 투자한 것은 틀림없다” 고 진술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87.5.29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전 소유자의 양도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했음에도 89년 8월 진술 당시 “10년전 일로서 기억이 없다”고 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빙제시가 달리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 나.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1) 청구외 OOO이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접수한 고소(89형 제71944호) 내용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OOO에게서 1억 7천만원을 사취했다는 것으로 검찰은 청구인에 대해 특정경제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횡령·사기)로 89.12.18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90.1.31자로 소재불명으로 인한 기소 중지를 한 사실이 있고 그후 90.9.3 청구인은 OOO에게 1억7천만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보아 동 고소사건이 취하되었음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OOO은 위 고소사건에서 그 목적이 쟁점토지 양도가액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다투는 것에 있으므로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대하여 굳이 틀리게 진술할 이유가 없고, 특히 OOO이 이건 양도와 관련한 진술(청구인이 1억7천만원을 사취했다는 진술)이 추후 동 고소취하 합의서(청구인이 OOO에게 1억7천만원을 지급함)에 의하여 사실임이 입증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OOO이 진술한 취득가액 83,200,000원(청구인지분은1/2임)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 78년 쟁점토지 취득 당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총 취득가액(OOO 지분 포함)249,600,000원은 그 당시 기준시가 61,750,327원에 비해서 약 4배나 되는 반면 OOO의 진술상 취득가액 83,200,000원은 기준시가의 약 134% 상당액이어서 83,200,000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봄이 사실과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3)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OO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O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양도자의 요구로 쟁점토지 및 지상건물의 양도가액을 실제 1,356,000,000원 보다 438,151,400원을 줄여서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 교부한 사실이 있는 바, 토지는 617,848,600원으로 작성하였으며...”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