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父 ○○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기업사(청구인 명의의 사업체)에 지급한 운영자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중2812 선고일 1994-02-26

[요지] 91.3.5 법인설립등기 하였으나 개업일을 91.4.1로 하여 91.4.3 사업자등록 하였는 바 위의 전기료 및 노무비는 법인전환 이전에000기업사가 미지급한 비용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 또한 청구외 000이 자기가 직접 경영하는 000기업사에 지출한 운영비라고 판단됨.

[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93.6.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수시분(90년 증여분) 증여세 52,532,040원 및 동 방위세 8,755,330원과 93년 수시분(91년 증여분) 증여세 22,725,66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OO리 OO에서 연와 및 기와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90.3.5 사업자등록(상호: OO기업사, 번호: OOOOOOOOOOOO)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父 OOO의 사망(91.5.8)으로 상속세조사를 하면서 청구외 OOO의 예금구좌에서 OO기업사의 시설비 및 운영비로 지급된 90.3.5~90.12.31 기간의 118,750,000원과 91.1.3~91.4.6 기간의 57,871,550원(이하 “쟁점 운영자금”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년수시분 증여세 52,532,040원 및 동 방위세 8,755,340원(90년 증여분)과 증여세 22,725,660원(91년 증여분)을 93.6.2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2 심사청구를 거쳐 93.1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기업사는 90.3.5 청구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父 OOO이 공장시설을 위한 공사계약체결은 물론 시설비, 운영경비 지급등 실질적인 운영을 직접하였고, 청구인은 나이도 어리고 사업을 할만한 경륜이 없어 OO기업사의 사업수익이나 경비지출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명의자 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OO기업사를 실지 운영하면서 지급한 시설비, 경비 등 쟁점 운영자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2) 개인사업체인 OO기업사가 91.3.5 (합자)OO기업사로 법인전환한 후에 지급된 운영경비는 법인에 귀속된 것임에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OOO이 OO기업사의 실질적인 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이 OO기업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라고 인정할 만한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OO기업사가 법인전환된 후 청구외 OOO이 지급한 경비가 법인에 귀속될 경비라는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며, 또한 91.3.6 지급된 1,271,550원 및 91.3.7 지급된 2,000,000원은 법인전환 전에 사용한 전기료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OO기업사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과 법인 전환 후에 지급된 경비는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운영자금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父 OOO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OO기업사(청구인 명의의 사업체)에 지급한 쟁점운영자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OO기업사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OO리 OO에서 연와 및 기와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90.3.5 사업자등록(번호:OOOOOOOOOOOO, 상호:OO기업사, 개업일자: 90.3.10, 업종: 제조. 연와, 기와)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父 OOO의 사망(91.5.8)으로 상속세조사를 하면서 청구외 OOO의 예금에서 OO기업사의 쟁점운영자금이 다음과 같이 지급된 것을 확인하였다. 연도 적 요 기 간 지급회수 금 액 90 시설비(전기, 보일러등)

90. 3. 5- 9. 5 8회 46,820,000 노무비

90. 4.24-12.17 OO회 52,880,000 유류비, 화목대, 회식비

90. 5.22-12.31 7회 19,050,000 소 계 118,750,000 91 시설비(기름탱크보온 등)

91. 1. 3- 2.13 4회 18,500,000 노무비

91. 1. 3- 4. 6 7회 28,600,000 전기료, 유류대, 사용료

91. 2.11- 3. 7 5회 10,771,500 소 계 57,871,550 합 계 176,621,550

• 다 음 - 쟁점운영자금의 지급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사업자금을 대주고 청구인이 운영경비 등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이 시설비와 운영경비를 자기의 예금에서 직접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청구인은 OO기업사의 수익이 청구외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이 기와 매출을 기록한 노트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일정한 서식은 아니나 80년 부터 90년 말까지 매출한 기와의 규격, 수량, 금액, 거래처 등을 기록한 것으로 91.5.8 사망한 청구외 OOO이 서울 OO동에서 기와 제조업을 할 때인 80년 부터 90년 까지 약 11년간 자필로 기록한 것이어서 진실한 기록으로 보이고 90년 기와 매출을 기록한 것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여주소재 OO기업사의 기와 매출 내용으로 보인다. (청구외 OOO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에서 기와 제조업을 89년 말까지 영위하다가 사업장이 89.12.19 토지구획정리되어 폐업하였다.) (90년 기와 매출 기록 내용) 일 자 매출금액 (VAT포함) 거 래 처 90년4월

90. 4.13 4.13 6.23 8.28

8. 9

8. 4 8.17 9.18 9.18 10.22 10.22 10.22 10.22 12.25 3,420,000 1,000,000 5,115,600 3,270,000 6,137,000 996,000 3,399,500 2,580,000 800,000 2,500,000 6,578,000 2,564,000 2,000,000 3,500,000 18,454,500 OOO (홍천 OO사) OO (직판) 진주 OO사 OOO (예산 OO사) 〃 OO건설 (경북 선산 해령) OOO (도계 삼척 절) OOO (OO사 내) OOO (OO건설이사, OOO 장군 현장) 〃 OOO (OO사 OO산성내) OO사 〃 (담장) OOO (순천 OO사입구 OOO) OOO (부여읍 OOOOO OOOOOO협회) 합 계 62,3OO,600 위와 같이 청구외 OOO이 기와 매출을 기록 관리한 내용과, 쟁점운영자금이 지출된 예금계좌(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OO)에 기와 매출처인 OOO으로 부터 90.1.19 3,000,000원, 90.11.6 3,000,000원 등이 입금된 사실 등에 비추어 OO기업사의 매출금액은 청구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OO기업사가 91.3.5 (합자)OO기업사로 법인전환하기 이전까지 공장등록이 청구외 OOO 명의로 되어 있었고, 공작물 축조허가도 89.10.7 청구외 OOO에게 허가(여주군수)되었으며 여주군에서는 OO기업사의 대표를 청구외 OOO으로 보아 모든 공문을 청구외 OOO에게 발송[공장건축에 따른 홍보(90.1.20), 공장부지내 불법행위 실태조사(90.1.26) 토석채취 허가지 중간복구(90.3.2), 불법전용농지 원상회복지시(90.5.24) 배출시설공사 및 방지시설 설치허가사항 시행 촉구(90.8.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완료 신고사항 보완(90.10.19),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완료 신고수리(90.11.5)]하였고 OO기업사 시설공사의 공사계약도 청구외 OOO이 계약체결[동력공사 <90.3월, OO전기(주)>, 매연 집진기 설치공사 <90.8.21, (주)OO환경>]한 것으로 보아 대외적으로도 OO기업사의 운영권은 청구외 OOO이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이 OO기업사의 운영자금을 청구외 OOO이 직접 지출하고, 발생한 소득(기와 매출금액)이 청구외 OOO에게 귀속되었으며 공장등록등 대외적으로 운영권을 청구외 OOO이 행사한 것으로 보아 OO기업사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외 OOO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 명의로 과세된 OO기업사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의 경정 및 청구외 OOO이 사망시(상속개시) OO기업사의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OO기업사의 사업자등록을 청구인 명의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외 OOO이 자기가 직접 경영하는 OO기업사에 지출한 쟁점운영자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법인전환 후에 지급된 운영비는 법인에 귀속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OO기업사는 91.3.5 (합자)OO기업사로 법인전환 (법인설립하여 개인기업을 인수하는 형태로 전환)되었고 법인전환일 이후에 청구외 OOO의 예금에서 91.3.6 전기료 1,271,550원, 91.3.7 전기료 2,000,000원, 91.4.6 노무비 9,800,000원이 OO기업사의 운영비로 지급되었다. (합자)OO기업사는 91.3.5 법인설립등기 하였으나 개업일을 91.4.1로 하여 91.4.3 사업자등록 하였는 바 위의 전기료 및 노무비는 법인전환 이전에 OO기업사가 미지급한 비용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 또한 청구외 OOO이 자기가 직접 경영하는 OO기업사에 지출한 운영비라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