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그의 자녀들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수증자들이 증여세를 증여받은 토지로 물납한 것이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청구인이 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중2798 선고일 1994-01-27

[요지] 쟁점토지를 국가에 양도하기 위하여 외관상으로 특수 관계인인 수증자들의 명의를 사용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 수증자들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수증자들이 물납한 것인데도 위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93.6.16 청구인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 411,161,7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대지 33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OOO 대지 564㎡(이하 “쟁점외 토지”)를 91.12.27 그의 3자녀에게 3분의1지분씩 증여하였고, 수증자들은 증여세 775,563,600원을 92.5.29 쟁점토지로 물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접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342,634,752원으로서 증여 후 양도할 경우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319,011,605원보다 23,613,147원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수증자들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경우 추가로 증여세 300,000,000원을 부담하게 됨을 알고, 사전에 계획적으로 증여 후 물납하는 절차를 택하였다 하여, 부당행위 계산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93.6.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411,161,7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28 심사청구를 거쳐 93.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데 있는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후 양도하는 수단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소유토지를 증여하였고 수증자들은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어 수증자산중 쟁점토지로 물납하였을 뿐이므로,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접 양도할 경우의 세액이 증여후 양도하는 경우의 세액보다 23,623,747원이 많기 때문에 동 금액만큼 양도소득세를 감소 시켰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양도된 것이 아니라 증여세로 물납된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경우를 가정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가정한다면 쟁점외 토지만 증여한 것으로 가정해야 하므로, 쟁점외 토지에 대한 증여세가 감소되어 직접 양도할 경우에 오히려 총납부세액이 감소되므로 증여 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감소시켰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증여세를 물납함으로써 증여세 300,000,000원의 추가납부를 회피하였다고 주장하나, 설사 그렇다하더라도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지 증여세 회피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증여 및 물납에 대하여 이를 적용할 성질이 아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를 양도할 경우의 세액이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후 양도한 경우의 세액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수증자들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경우 추가로 증여세 300,000,000원을 부담하게됨을 알고, 계획적으로 증여후 물납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그의 자녀들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수증자들이 증여세를 증여받은 쟁점토지로 물납한 것이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입각하여 실질적인 양도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동지: 대법원 88누5228 89.5.9)
  • 다.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국가에 양도하기 위하여 외관상으로 특수 관계인인 수증자들의 명의를 사용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 수증자들이 부담·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상속세법 제29조 및 제34조의7 규정에 의거 수증자들이 물납한 것인데도 위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