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를 국가에 양도하기 위하여 외관상으로 특수 관계인인 수증자들의 명의를 사용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 수증자들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수증자들이 물납한 것인데도 위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를 국가에 양도하기 위하여 외관상으로 특수 관계인인 수증자들의 명의를 사용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 수증자들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수증자들이 물납한 것인데도 위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93.6.16 청구인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 411,161,7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대지 33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OOO 대지 564㎡(이하 “쟁점외 토지”)를 91.12.27 그의 3자녀에게 3분의1지분씩 증여하였고, 수증자들은 증여세 775,563,600원을 92.5.29 쟁점토지로 물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접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342,634,752원으로서 증여 후 양도할 경우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319,011,605원보다 23,613,147원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수증자들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경우 추가로 증여세 300,000,000원을 부담하게 됨을 알고, 사전에 계획적으로 증여 후 물납하는 절차를 택하였다 하여, 부당행위 계산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93.6.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411,161,7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28 심사청구를 거쳐 93.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데 있는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후 양도하는 수단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소유토지를 증여하였고 수증자들은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어 수증자산중 쟁점토지로 물납하였을 뿐이므로,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접 양도할 경우의 세액이 증여후 양도하는 경우의 세액보다 23,623,747원이 많기 때문에 동 금액만큼 양도소득세를 감소 시켰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양도된 것이 아니라 증여세로 물납된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경우를 가정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가정한다면 쟁점외 토지만 증여한 것으로 가정해야 하므로, 쟁점외 토지에 대한 증여세가 감소되어 직접 양도할 경우에 오히려 총납부세액이 감소되므로 증여 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감소시켰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증여세를 물납함으로써 증여세 300,000,000원의 추가납부를 회피하였다고 주장하나, 설사 그렇다하더라도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지 증여세 회피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증여 및 물납에 대하여 이를 적용할 성질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