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자의 증여사실 확인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2797 선고일 1994-01-15

[요지] 특수 여건하에 수시로 행하여지는 것이 통례인 것을 보면 증여사실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한 것을 단순히 수증사실 확인이 없었다는 막연한 주장만 가지고 증여의사의 합의가 없어 증여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은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외 부동산을 경기도에 수용당하고 받은 토지수용 보상금중에서 7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91.10월중에 증여한 사실이 있다고 93.5.29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증여사실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93.7.1 증여세 17,518,5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6 심사청구를 거쳐 93.1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동산의 증여는 점유사실확인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하나 수증자의 수증사실 확인없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국세청장은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간의 증여행위는 일반인간의 증여행위와는 달리 특수 여건하에 수시로 행하여지는 것이 통례인 것을 보면 증여사실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한 것을 단순히 수증사실 확인이 없었다는 막연한 주장만 가지고 증여의사의 합의가 없어 증여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증여자의 증여사실 확인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가.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수증사실 확인없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이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외 부동산을 경기도에 수용당하고 받은 토지수용보상금 925,315,000원을 91.9.10 수령하여 사용한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언니 OOO에게 각각 70,000,000원씩 증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이 금액이 포함되어야 사용한 금액합계가 일치하며 두 딸에게 동일 금액을 증여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수긍이 가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간의 증여행위는 특수 여건하에서 수시로 행하여지는 것이 통례이며, 처분청이 증여자의 증여사실확인에 의하여 과세한 것을 단순히 수증인의 확인이 없었다는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증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의 확인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