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특수 여건하에 수시로 행하여지는 것이 통례인 것을 보면 증여사실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한 것을 단순히 수증사실 확인이 없었다는 막연한 주장만 가지고 증여의사의 합의가 없어 증여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음.
[요지] 특수 여건하에 수시로 행하여지는 것이 통례인 것을 보면 증여사실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한 것을 단순히 수증사실 확인이 없었다는 막연한 주장만 가지고 증여의사의 합의가 없어 증여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은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외 부동산을 경기도에 수용당하고 받은 토지수용 보상금중에서 7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91.10월중에 증여한 사실이 있다고 93.5.29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증여사실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93.7.1 증여세 17,518,5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6 심사청구를 거쳐 93.1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동산의 증여는 점유사실확인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하나 수증자의 수증사실 확인없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국세청장은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간의 증여행위는 일반인간의 증여행위와는 달리 특수 여건하에 수시로 행하여지는 것이 통례인 것을 보면 증여사실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한 것을 단순히 수증사실 확인이 없었다는 막연한 주장만 가지고 증여의사의 합의가 없어 증여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증여자의 증여사실 확인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