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골프장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2783 선고일 1994-01-08

[요지] 골프장 토지조성과 관련된 조형공사, 조경공사, 코스공사, 잔디공사, 중기사용료 등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제시하였으나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중250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골프장업을 영위하기 위해 골프장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법인으로 골프장 토지조성과 관련된 조형공사, 조경공사, 코스공사, 잔디공사, 중기사용료 등의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9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98,117,528원, 9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72,651,606원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환급하였고,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9,495,091원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골프장토지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93.6.16에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9,617,480원,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5,308,300원을 경정고지하고,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는 골프장토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 9,595,091원을 불공제하고 가산세 949,509원을 적용하여 경정(환급신고한 세액에서 차감하고 환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3 심사청구를 거쳐 93.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골프장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임에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해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을 근거로 골프장토지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골프장 토지조성과 관련된 조형공사, 조경공사, 코스공사, 잔디공사, 중기사용료 등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과 재무부 부가 46015-21(93.1.29)에 의해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골프장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에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골프장건설공사비중 조형공사, 조경공사, 코스공사, 잔디공사, 중기사용료 등의 공사비는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전시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는 토지는 면세재화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토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불공제하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같은 취지: 국심 93중2507, 93.12.1), 처분청이 골프장토지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