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명의로 등기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夫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2782 선고일 1994-03-05

[요지]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반드시 명의신탁 계약이 있어야 하는 데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부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2서30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아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9.7.18 취득하였다. (아래:쟁점부동산)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OO리 OOOOOO 잡종지 609㎡ 같은 곳 OOOOO 잡종지 1,091㎡ 같은 곳 OOOOOO 잡종지 1,781㎡ 같은 곳 OOO 답 2,202㎡ 같은 곳 OOOOOO 주택 및 점포 146.3㎡ 같은 곳 OOOOOO 주택 및 점포 36.2㎡ 그 후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해지판결(대전지법홍성지원 93가합804, 93.7.16)에 의하여 93.9.2 청구인의 부(夫)인 청구외 OOO(이하 “청구인의 부”라 한다)명의로 이전되었다.(쟁점부동산중 답 2,202㎡제외)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매입대금이 청구인의 부가 발행한 자기앞수표로 지급되었음을 확인함에 따라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며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295,040,000원)에 의하여 평가한 후 93.7.16 청구인에게 89년 과세기간 증여세 163,558,800원 및 동 방위세 27,259,8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 심사청구를 거쳐, 93.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인 청구인의 부는 OO병원(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소재)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산업재해 재활병원 설립을 구상하던 중 쟁점부동산 인근에 홍보의료법인이 보건사회부가 제공한 차관자금으로 병원을 건축하다가 부도가 나자 OO은행에서 이를 매각한다는 정보에 따라 건축중인 위 병원을 매입하고 89.5.31 청구인의 부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2) 그러나 위 병원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어 쟁점부동산을 진입로용 토지로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의 부의 주민등록이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인 충청남도 예산군으로 전출되면 청구인의 부가 의료인으로서 병원관련 제 서류가 변경(의료기관 개설허가 등 변경, 손해보험회사와의 계약변경, 병원인·허가서류 변경, 리스계약서류 변경 등)되어야 하는 등 그 후속 절차가 너무 복잡하여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 등기하게 되었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의 부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을 뿐인 데도 이를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의 부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가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명의신탁이라 함은 신탁자와 등기자가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하며 공부상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법률관계로서 이러한 명의신탁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반드시 명의신탁 계약이 있어야 하는 데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부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가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32조의2(90.12.31 개정전)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 (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헌법재판소 89헌38, 89.7.21)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조세회피 목적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위 상속세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한적인 규정으로 해석된다.(국심 92서3039, 93.2.2 동지)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1) 청구인의 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에 소재하는 OO병원의 원장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인근인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OO리 OOOOO 외 4필지 대지 등 8,903㎡ 와 위 병원 건물(지하 1층, 지상 3층, 안내실 및 차고) 2,934.47㎡를 89.3.3 청구외 주식회사 OO은행으로부터 경락받아 89.4.29 청구인의 부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91.6.5 위 경락받은 부동산을 전부 양도 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89.7.18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 등기하였으나 그 취득대금 295,040,000원을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의 부가 지급하였음이 처분청의 금융자료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위 법령과 사실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가 의료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 등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부가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할 명백한 법적 제한이나 규제도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상 애로가 명의신탁을 하지 않으면 안될 부득이한 사유라고는 할 수 없으며(국심 88서1201, 88.12.16 동지), 둘째, 청구인의 부가 청구외 주식회사 OO은행으로부터 경락받은 쟁점부동산의 인근 병원건물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이 진입로 확보에 꼭 필요한 위치나 면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진입로 공사를 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청구인의 부가 경락 취득한 병원건물 및 그 토지를 91.6.5 전부 양도 처분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야만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 명의로 부득이하게 쟁점부동산을 취득 등기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실질적으로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