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를 11일동안만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보다 실질소유자인 청구외000주식회사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단순히 명의신탁을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를 11일동안만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보다 실질소유자인 청구외000주식회사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단순히 명의신탁을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93.4.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귀속 증 여세 449,557,200원 및 동 방위세 74,926,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12.12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 임야 606㎡와 같은동 OOOOO 임야 1,861㎡ 합계 2,4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자금으로 구입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후 89.12.23 청구외 OOOO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사실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고 93.4.4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증여세 449,557,200원 및 동 방위세 74,926,2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30 이의신청을 거치고, 93.7.20 심사청구를 거쳐 93.1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명의수탁한 사실은 있으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청구외 매도인인 OOOOOO주식회사가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는 쟁점토지의 양도를 거부하므로 단순히 직장 상사의 요구에 의하여 명의대여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OOO주식회사로부터 89.12.12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OOOO주식회사에 89.12.23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준 사실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규정한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과정에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및 매매용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함으로서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인 OOOO주식회사에 명의를 빌려주는 사실에 관해 사전 합의나 의사 소통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책임을 지는 것인데 청구인은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