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도봉세무서장이 93.6.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3년 제1기 예 정분 부가가치세 11,358,280원의 처분은 공급가액에서 용기보 증금 4,808,104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소재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도매업(식료잡화)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92년 제2기예정분부터 93년 제1기예정분 부가가치세를 다음과 같이 신고하였다. 과 세 기 간 세 금 계 산 서 금전등록기 합 계 매수 금 액 금 액 92.2기 예정 64 20,245,380원 30,223,620원 50,469,000원 92.2기 확정 45 15,471,000원 30,839,000원 46,310,000원 93.1기 예정 56 15,140,920원 39,654,080원 54,795,000원 처분청은 청구인이 중간도매상으로서 세금계산서의 수수질서가 문란하고 부가가치세신고가 불성실한 사업자로 보아 92.2기와 93.1기예정분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신고 누락된 수입금액이 적출되었으므로 과 세 기 간 조사 적출금액(신고누락) 92.2기 확정분 36,150,659원 93.1기 예정분 94,652,376원 계 130,803,035원 93.6.16 청구인에게 93년 제2기확정분 부가가치세 4,338,070원 및 93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11,358,2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5 심사청구를 거쳐 93.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외상장부상의 매출금액 전액을 신고누락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하였으나, 92년 제2기 확정분 적출금액 36,150,659원 중에는 청구인이 기신고한 금전등록기 발행분 30,839,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93년 제1기예정분 적출금액 94,652,376원 중에는 청구인이 기신고한 금전등록기 매출액 39,654,080원과 용기보증금(공박스) 4,808,104원 합계 44,462,184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한 60,813,510원만 신고누락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외상장부상의 매출금액에 금전등록기 발행분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장부상 적출금액이 다르고, 또한 청구인은 그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조사시 적출한 수입금액 130,803,035원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 신고한 금전등록기영수증 발행분 70,493,080원과 용기보증금 4,808,104원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하겠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조사시 적출된 금액 130,803,035원에 기 신고한 금전등록기영수증 발행분 70,493,080원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첫째, 처분청이 이 건 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외상매출장부등 관련증빙을 임의 제출받아 적출한 수입금액 내역을 보면, 92.10.1~12.31 기간에 청구외 OO슈퍼등 87개 거래처로부터 36,150,659원, 93.1.1~3.31 기간에 OO슈퍼등 40개 거래처로부터 94,652,376원 합계 130,803,035원이 되는바, 청구인은 위 처분청의 적출금액 중에는 금전등록기영수증 발행분 금액 30,839,000원과 39,654,080원이 각각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만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당 심판소가 청구인에게 조회하여 회신받은 외상매출장부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금전등록기 발행분 영수증의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전자의 경우는 거래상대방의 상호, 거래일자 및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거래일자 및 거래금액만 기재되어 있고 그 거래상대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금전등록기의 영수증상 거래상대방이 청구인이 처분청에 임의제출한 외상매출장부상의 거래상대방과 동일한 거래처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거래일자 및 그 거래금액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처분청이 적출한 수입금액에 청구인이 기신고한 수입금액 중 금전등록기 발행분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은 별도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하겠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조사시 적출한 외상장부상의 수입금액 130,803,035원과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 신고한 수입금액 중 금전등록기영수증 발행분 70,493,080원을 각각 별개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처분청이 조사시 적출한 93년 제1기예정분 신고누락금액 94,652,376원에 용기보증금 4,808,104원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처분청의 이 건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외상매출장부상의 매출거래처별 매출금액 및 기타 모든 금액의 합계액 130,803,035원(92년 제2기 확정분 36,150,659원, 93년 제1기 예정분 94,652,376원)을 신고누락금액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외상매출장부의 원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93.1.20부터 93.3.26 기간에 OO슈퍼등 19개 거래처로부터 주류 및 음료수의 용기보증금 4,808,104원을 별도로 명기하여 매출액에 포함시켰다가 공병회수와 동시에 일부대금을 반환한 사실등이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적출한 매출누락액 중에는 동 용기보증금이 포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등은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동 보증금 4,808,104원을 수입금액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1-6...13,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