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에게 대여하였다고 하는 금전을 별도로 정산하기로 약정한 바도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인인 ○○로 부터 시가에 현저히 미달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에게 대여하였다고 하는 금전을 별도로 정산하기로 약정한 바도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인인 ○○로 부터 시가에 현저히 미달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