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토지 양도를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2755 선고일 1994-01-25

[요지] 청구인이 ○○에게 대여하였다고 하는 금전을 별도로 정산하기로 약정한 바도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인인 ○○로 부터 시가에 현저히 미달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 대지 406.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2.12 청구외 OOO로 부터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외 OOO와 청구인은 처남·매부 사이인 특수관계자로 쟁점토지의 시가(기준시가)는 506,637,012원이나 매매가액은 303,500,000원으로 저가양도(59.9%)하였다고 보아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기준시가)와 매매가액과의 차이인 203,137,012원을 OOO가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93.2.16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증여세 98,468,640원 및 동 방위세 16,411,44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3 이의신청, 93.7.9 심사청구를 거쳐 93.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303,5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OOO에게 기왕에 빌려준 70,000,000원과 89.5.25 추가로 지급한 100,000,000원 및 89.3.5 OOO가 OOO로 부터 빌린 90,0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이 금액 260,000,000원과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303,500,000원을 합하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563,500,000원으로 기준시가에 비해 저가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매매계약한 날은 89.5.13이고 청구인이 OOO에게 금전을 대여한 날은 89.5.13 및 89.5.25 로서 계약시에 계약금 30,000,000원과 2개월 뒤인 89.7.13 중도금 200,000,000원을 받기로 되어 있음에도 기일전에 17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주장이나,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금융자료등 구체적 거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도 청구외 OOO의 채무 260,000,000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바도 없으며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하였다고 하는 금전을 별도로 정산하기로 약정한 바도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인인 OOO로 부터 시가에 현저히 미달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토지 양도를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쟁점이 있다.
  • 나.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1항과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 보면, 양도자의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친족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재산을 시가의 100분의 70이하의 가액으로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대금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303,500,000원외에 260,000,000원이 별도로 계상되었다고 하면서 OOO가 청구인에게 작성해준 89.5.13자 차용증(70,000,000원)과 89.5.25자 차용증(100,000,000원) 및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작성해준 89.7.13자 각서(90,000,000원)등을 제시하나, 89.5.13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작성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303,500,000원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매계약 이후인 89.5.13과 89.5.25 별도로 OOO에게 170,000,000원을 빌려준 사실과 청구외 OOO가 OOO로 부터 90,000,000원을 받을 채권이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