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2745 선고일 1994-01-19

[요지] 증빙으로 수원지방법원의 인낙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자료의 내용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잔금청산일이 위 일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따라서 관련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 O 대 277.2㎡에 관하여 1992.11.20.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 앞으로 1988.9.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1992.11.20.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3.6.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2년도분 양도소득세 24,690,5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8.2.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청구인의 주장 위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잔금청산일은 1988.10.18. 이므로 이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사건 잔금청산일이 1988.10.18. 이라는 증빙으로 수원지방법원의 인낙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자료의 내용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잔금청산일이 위 일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관련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대금청산일이 1988.10.18. 이라는 주장과 함께 수원지방법원 92가단 46000 소유권이전등기사건의 인낙조서와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인낙조서는 원고의 청구사실에 대한 증거조사 없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낙한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실체적인 진실을 반영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매매계약서 역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사 매매계약서가 진정으로 성립된 것이라 할 지라도 위 매매계약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대금청산일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대금청산일이 1988.10.18. 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위 일자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잔금지급약정일이 1988.10.18.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위 일자가 잔금지급약정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사 위 일자가 잔금지급약정일이라고 할 지라도 위 일자로부터 이 사건 등기접수일인 1992.11.20. 까지의 기간은 1월을 초과하므로 청구주장의 위 잔금지급약정일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고 결국 이 사건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92.11.20. 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양도시기를 1992.11.20.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