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채는 차용기간, 이자율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가압류한 날도 상속개시 후 4년이 경과한 93.6.30 로서 재산의 가압류 상황만을 근거로 동 사채를 신빙성있는 사채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채는 차용기간, 이자율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가압류한 날도 상속개시 후 4년이 경과한 93.6.30 로서 재산의 가압류 상황만을 근거로 동 사채를 신빙성있는 사채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은 89.4.12. 사망한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들이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사채 80,000,000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다 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93.6.1. 청구인 OOO에게 상속세 14,685,590 및 동방위세 2,447,59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며 청구인 OOO, OOO, OOO에게 상속세 9,790,390원 및 동방위세 1,631,73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6.1. 이의신청과 9.1. 심사청구를 거쳐 93.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OOO)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80,000,000원을 차용하여 증권투자 등으로 많은 돈을 낭비하였으며 89.4.8 결혼한 청구인 OOO의 혼수비용으로 21,500,000원정도 지출하였고 기타 피상속인(OOO)의 병원치료비등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것이 사실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채는 차용기간, 이자율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가압류한 날도 상속개시 후 4년이 경과한 93.6.30 로서 재산의 가압류 상황만을 근거로 동 사채를 신빙성있는 사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있으며
2.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채무의 입증방법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위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