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원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2706 선고일 1993-12-31

[요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

[참조결정] 국심1987서0332 / 국심1987서03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강원도 태백시 OO동 O OOOOO외 20필지 소재 잡종지 등 15,3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의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으로 부터 청구외 OOO에게 82.4.10 매매를 원인으로 91.5.30(등기접수일)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93.4.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483,8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19 이의신청을, 93.7.9 심사청구를 거쳐 93.10.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강원도 태백시 OO동 O OOOO 소재 임야 등 120,695㎡를 82.4.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같은동 O OOOO 소재 임야 105,323㎡만 소유권이전되고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쟁점토지(15,372㎡)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의 판결에 의해 91.5.30 소유권이전된 사실에 대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91.5.30)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의 판결(사건번호 91가단235, 91.4.17 선고)에 의한 쟁점부동산의 매매원인일인 82.4.10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91가단23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사건(91.4.17 선고)의 판결문을 보면 “원고는 82.4.10 피고로부터 주문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라고 판결이유를 명시하고 있어 그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국심 87서332, 87.5.7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에 대해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또한 매매계약서 등 대금청산에 관한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법원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사실관계 등을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함께 태백시 OO동 O OOOO소재 임야 105,323㎡를 82.4.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등기부상 위 태백시 OO동 O OOOO 소재 임야만 소유권이전되고 쟁점토지는 소유권이전되지 아니하다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의 판결에 의하여 82.4.10 매매를 원인으로 91.5.30자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등기접수일(91.5.30)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91.4.17자로 선고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91가단235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의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해 판결문을 보면, “원고는 82.4.10 피고로부터 주문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라고 판결이유를 명시하고 있어 그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에 대해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며(국심 87서332, 87.5.7 같은뜻임),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대금청산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앞의 법령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그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