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건설업면허 취소된 법인으로 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2701 선고일 1995-03-27

[요지] 실제공사는 청구외 ○○이 하고 세금계산서만을 청구외 법인의 명의로 수취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0.3.5부터 3차에 걸쳐 청구외 OOOO건설주식회사(1990.10.12 OOOOOO주식회사로 법인명 변경됨,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청구법인 소유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O동 OOO 소재 OO쇼핑센타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보수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쟁점공사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처분청에 신고기한내에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제출하였다. 금액단위: 원 보 수 공 사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 공사명 공사기간 발행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계 지하층 보수공사 상품반입구및매장화 공사 1층매장화 및 정문 설치공사 90.3.5 ~90.8.5 90.7.24 ~90.10.10 90.9.25 ~11.20 90.8.4 90.10.6 90.11.15 263,636,364 45,454,546 45,000,000 26,363,636 4,545,454 4,500,000 290,000,000 50,000,000 49,500,000 합 계 354,090,910 35,409,090 389,500,000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임대료 연체이자 미계상액 7,995,843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1993.6.16 청구법인에게 19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659,9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8.13 심사청구를 거쳐 1993.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1990.3.5~1990.11.20에 걸쳐 건설업 면허업체인 청구외법인(면허유효기간 1988.7.26~1991.7.25)과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료한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등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건설업면허가 취소되기 1년전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공사를 완공하고 공사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선의의 실제거래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이 건설업면허 대여업자로 확인되어 1991.5.3 건설업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대한건설협회의 공문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어음내역을 확인한 바, 청구외법인의 이사 OOO과 그 관계인이 배서한 사실 및 청구외 OOO의 처남의 배우자(이하 “청구외 OOO”이라 한다)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임대보증금 45,000,000원과 상계한 금액이 포함된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제공사는 청구외 OOO이 하고 세금계산서만을 청구외 법인의 명의로 수취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같은법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①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보수공사를 위하여 1차 건설공사계약서(공사명: OO쇼핑 지하층 보수공사, 공사기간:1990.3.5~8.5) 2차 건설공사계약서(공사명: 상품반입구 및 매장화공사, 공사기간 1990.7.24~10.10) 3차 건설공사계약서(공사명: 1층 매장화 및 정문설치공사, 공사기간:1990.9.25~11.20)등 3차례의 공사계약서를 공사도급인은 청구법인 명의로, 공사수급인은 청구외법인 명의로 작성하고 위의 계약서 내용과 같이 공사를 하였던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② 청구외법인은 건설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업종으로 건설업면허(면허번호 제OOOO)를 1968.10.22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받아 1988.7.26 면허를 갱신하였다가 1989.12.6 현재의 건설업면허를 발급받았으며 동 면허는 건설업 면허 대여행위와 면허기준 미달로 1991.5.3 취소되었음이 1994.6.2 건설부장관이 발급한 사실확인원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③ 이 건 과세처분의 발단은 청구외법인의 본점 관할세무서장인 창원세무서장이 1992.10.6 창원지방검찰청에 청구외법인을 면허대여행위와 관련된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고 청구외법인이 1990.1.1~1992.12.31기간동안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동 세금계산서와 관련되는 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함에 따른 것임이 확인되고 있고,

④ 처분청에서는 창원세무서에서 통보된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조사한 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공사비로 지급한 어음의 배서인이 OOO 및 그 관계인이고 청구외 OOO이 임차한 쟁점건물의 점포임대보증금 45,000,000원이 쟁점공사비에서 상계된 사실등을 볼 때 실제공사는 청구외 OOO 개인이 한 것이고 청구외법인은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임원으로 등기된 이사인 OOO이 청구외법인의 건설업면허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청구외법인의 사용인감으로 건설공사계약을 하였고 이사 OOO이 공사현장 책임을 맡아 직접 공사를 지휘 감독하였으며 공사대금은 청구외법인의 위임장을 제시한 이사 OOO에게 지급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이나, 첫째, 전시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은 실제공사보다 건설업면허 대여를 주로 한 업체임에도 청구법인이 별다른 연고도 없이 서울의 쟁점공사를 원거리(경상남도 창원시)에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도급을 준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하겠고, 둘째, 청구법인이 1990.3.5 계약한 건설공사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은 1990.3.5~1990.7.5이고, 도급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은 290,000,000원으로, 선급금 29,000,000원을 지불하고 기성부분급을 3회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나, 선급금이나 기성부분급을 지급한 사실이 없이 1990.8.4 일시에 290,000,000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공사계약과 대금 지급사실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셋째,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일부 어음의 배서인이 청구외 법인이 아니라 청구외 OOO 및 그의 관계인이고, 특히 청구법인이 지급할 공사대금과 상계처리한 쟁점건물의 점포임대보증금 45,000,000원은 점포 임차인인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의 특수관계자(처남의 처)이며, 달리 공사대금이 청구외법인에 입금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고 있어 공사대금은 모두 청구외 OOO이 수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이 직접 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