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93.6.20 청구인에게 고지한 ’92년도 귀속분 양 도소득세 7,709,0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소재 OOOOO OO OOOO (대지 49.73㎡, 건물 66.33㎡,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9.2.1 취득(등기접수일)하여 소유하다가 92.4.2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의 경우 청구인의 보유기간이 5년 미만(3년 2개월간 보유)이고 거주기간도 3년 미만(2년 11개월간 거주)이라 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93.6.20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709,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7 심사청구를 거쳐 93.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9.2.1로 보았으나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88.4.5(잔금지급약정일) 취득하여 92.4.27 양도하였고 쟁점아파트에서의 거주기간도 청구인의 가족과 함께 88.5.25부터 92.4.27 까지 거주하였는데 동 거주기간중 잠시 90.10.6~91.1.30 기간동안 경기도 이천군 설성면 OO리 OOOOOOO로 주민등록을 옮긴 이유는 취업관계로 부득이하게 이전한 것인 바, 이와같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이 건의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인 89.2.1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날을 기준으로 쟁점아파트의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보면 3년 2개월이 되고 주민등록상 거주기간도 3년미만(2년 11개월)이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의 경우는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과 그 세대원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가.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다만,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거나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4항 제1호에서는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위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사실관계 첫째,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경위등을 보면, 청구인이 88.2.5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잔금약정일 88.4.5)을 체결하고 88.4.22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후 88.5.25 청구인과 그의 세대원(청구인의 처 OOO)이 쟁점아파트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하다가 89.2.1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되었는 바, 위와같은 일련의 상황으로 미루어 보면 소유권이전등기일은 89.2.1 이지만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금을 청산한 시기는 적어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일인 88.4.22 이전이거나 늦어도 주민등록전입일인 88.5.25 이전으로 보여진다. 둘째, 청구인은 그의 가족과 함께 위와같이 88.5.25부터 쟁점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옮겨 92.4.27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때까지 동 아파트에서 3년 11개월 동안 거주하였는데 90.10.6~91.1.30 기간중에는 청구인만 경기도 이천군 설성면 OO리 OOOOOOO로 주민등록을 잠시 이전하였다가 91.1.31 쟁점아파트 소재지로 재전입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위 경기도 이천으로 거주지와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긴 이유는 청구외 OOO이 그당시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OO리에서 소규모로 경영하였던 전기·전자부품제조사업장(현재에는 “OO전자”라는 상호로 경영)에 취업(90.9.25~91.1.25)하였기 때문에 민방위훈련을 받기가 불편하여 이전한 것이었음이 위 OOO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첨부) 및 청구인의 민방위대 편성증명원등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위와같이 청구인과 그의 세대원이 88.5.25 쟁점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옮겨 92.4.27 쟁점아파트를 양도할때까지 3년 11개월동안 거주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날인 89.2.1부터 거주기간을 기산한다 하더라도 쟁점아파트에서 3년 2개월 동안 거주한 것이 되며 다만 세대원중 청구인만 위 거주기간중 약 3개월동안 경기도 이천으로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이전하였던 것은 근무(취업)형편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기간동안(89.2.1~92.4.27) 다른 주택을 소유하였던 사실은 없음이 확인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그 세대원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할때까지 1주택을 소유하고 사실상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의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