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도건(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게 부과한 92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40,749,760원과 93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27,949,240원, 91년도분 법인세 5,544,790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이 체납됨에 따라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93.6.30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20 심사청구를 거쳐 93.10.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호에서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서는 『법 제3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1호에서는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외 체납법인은 84.3.5 설립된 법인으로서 91.1.1~91.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총 발행주식은 40,000주이고 자본금 400,000,000원(1주당 가액은 10,000원임)으로서 주주별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을 보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대주주)의 소유주식은 11,900주로 그 지분율이 29.75%이고, 위 OOO의 처인 청구외 OOOO의 소유주식은 11,900주로 그 지분율이 29.75%이며, 청구인의 소유주식은 8,600주로 그 지분율이 21.5%인 바, 위 OOO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체납법인에 출자한 주식합계는 32,400주로 그 지분율이 81%이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고, 체납법인의 92.1.1~92.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에도 직전사업년도와 동일하게 주주의 변동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92.12.31 현재에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시 상법상 형식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체납법인 대표이사인 OOO이 청구인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일 뿐이지 체납법인의 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 국세심판소가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주식취득자금을 대표이사인 OOO이 납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금융자료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84.3.5 법인설립에 따른 자본금 및 87년, 89년 및 90년 3차례 유상증자금액에 대한 납입자는 청구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4)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등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법인설립시부터 체납법인의 이사로 재임하고 있음이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며,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로 86년 1,680,000원, 87년 1,120,000원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체납법인이 제출한 갑종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5) 이와 같은 사실들과 관련법령등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