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 속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중2687 선고일 1994-05-26

[요지] 매출액 총액이 000원이라는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신고시 000원 상당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93.7.2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4,180,400원(91년 제2기분: 3,755,640원, 92년 제1기분: 4,985,210원, 92년제2기분: 5,349,550원)의 세액을 산출하여 한 부과처분은 위과세기간O의 청구인의 거래명세표상의 거래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9.26 이후 경기도 OO군 OO읍 O리 OOOOO에서 OO상사(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란 상호로 치약·비누등 세제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생필품 무자료도매상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91년 제2기부터 92년 제2기의 기간O에 OO하이퍼마켓등 13개 업체에 132,944,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고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금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한편,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122,10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교부 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 이를 세액에 가산하여 93.5.16 청구인에게 91년 제2기분 1,871,520원, 92년 제1기분 8,389,770원, 92년 제2기분 7,594,770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고, 그후 청구인이 물품거래후 보관하고 있는 거래명세표의 거래금액을 집계한 금액(1,110,218,506원)에서 청구인의 신고 매출액(1,006,101,115원)을 차감한 금액 104,117,391원을 이 건 매출누락금액으로 인정하고 93.7.22 91년 제2기분 3,755,640원, 92년 제1기분 4,985,210원, 92년 제2기분 5,349,550원으로 그 세액을 산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재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3 심사청구를 거쳐 93.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93.4월 청구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물품거래후 보관하고있는 거래명세표 상의 거래금액을 집계하여 청구인의 91년 제2기부터 92년 제2기의 기간O의 매출액 총액을 1,110,218,506원으로 인정하고 당해 금액에서 청구인의 신고매출액 총액 1,006,101,115원을 차감한 104,117,391원 상당의 금액을 이 건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았으나 상거래 관행상 거래명세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금액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위 기간O의 실제 매출액 총액은 1,009,289,550원이므로 이 금액에서 청구인의 신고매출액 총액 1,006,101,115원을 차감한 금액 3,188,435원을 매출누락액으로 하여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91년 제2기부터 92년 제2기분 매출액 총액 1,110,218,506원에서 청구인의 위 기간신고 매출액 총액 1,006,101,115원을 차감한 104,117,391원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이 건 매출액 총액이 1,110,218,506원이라는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신고시 104,117,391원 상당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91년 제1기부터 92년 제2기의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시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매출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91년 제2기~92년 제2기의 기간O의 거래명세표상의 거래금액을 집계하여 청구인의 위 기간의 매출액총액을 1,110,218,506원으로 보고 이금액에서 위 기간의 청구인의 신고매출액총액 1,006,101,115원을 차감한 104,117,391원을 위 기간의 매출누락액으로 인정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출액으로 집계한 위 거래명세표상의 거래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매출누락액을 3,188,435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위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경기도 OO군 OO읍 OO리 OOOO에 소재한 청구외 OO하이퍼마켓등 4개 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당해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 OOO으로부터 첨부한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와 같이 거래시 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가액을 기재한 거래명세표를 받고 매월 정산하여 월 합계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바, 위 OO하이퍼마켓등 4개 거래처가 작성한 확인서에 첨부된 91년10월부터 92년12월의 거래기간O의 거래명세표(623매)와 세금계산서(55매)를 살펴보면, 위 OO하이퍼마켓에게 91.10월O(91.10.2~90.10.29)에 교부한 거래명세표상의 거래금액 합계액은 3,459,160원이고, 위 기간거래분에 대하여 90.10.30 당해 업체에게 발행한 월합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3,144,691원, 부가가치세액은 314,469원으로서 그 합계액은 3,459,160원으로서 위 거래명세표상의 거래금액 합계액과 일치함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의 다른 거래처인 청구외 OO프라자에게 92.1월O(92.1.3~92.1.23)에 교부한 거래명세표 및 92.1.30 발행·교부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비교하여도 위 거래명세표상의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또다른 거래처인 청구외 OOO수퍼의 92.2월(92.2.1~92.2.16)과 청구외 OO공장의 92.5월(92.5.1~92.5.28)의 거래명세표상의 금액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91년 제1기부터 92년 제2기의 기간O 청구인의 거래명세표상의 거래금액 총액 1,110,218,506원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기간의 매출총액으로 본 것이나 당 심판소에서 위 기간O의 거래금액O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한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거래명세표상의 거래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임이 각각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위 기간O의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재조사하여, 거래명세표상의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 경우 이를 차감하여 이 건 실제 매출누락액을 확정하고 그 금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