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를 원인(청구인 주장 : 명의신탁해지)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중2682 선고일 1994-01-12

[요지] 청구인과 증여자는 친족관계로서 증여세 과세가액 결정시 친족 공제액 5,000,000원을 공제한 사실이 있으며,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오류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 대지 182㎡와 대지 위 주택 및 점포 106.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11.22 청구인의 숙부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규정한 바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증여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후, 93.7.16 청구인에게 91과세년도 증여세 100,127,7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93.8.16 증여세 61,380,140원을 추가 고지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30 심사청구를 거쳐, 93.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부동산의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증여재산이 아니다.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하여 관리하던 청구인소유의 재산으로서 숙부인 청구외 OOO 명의의 등기를 환원함에 있어서 형편상 증여로 이전등기를 하였을 뿐이다.

2.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2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데 과세가액이 너무 높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의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증여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상 증여재산임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다른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부동산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당초 증여세 과세자료전의 취득가액 242,754,960원을 그대로 증여가액으로 인정하였고, 이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342,854,960원보다 과소평가되었던 것을 93.8.16 처분청이 추가 결정고지하였는데 이는 적법하다고 인정된다.

3. 청구인과 증여자는 친족관계로서 증여세 과세가액 결정시 친족 공제액 5,000,000원을 공제한 사실이 있으며,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오류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부동산이 증여원인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조 제1항에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고, 건물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1) 처분청이 처분근거로 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숙부인 청구외 OOO는 91.11.22 청구인에게 증여원인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제출한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242,754,960원으로 하여 작성한 사실만 확인될 뿐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는 없다.

(3) 처분청은 당초 증여계약서상 쟁점부동산의 가액인 242,754,96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산출하였으나, 이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쟁점부동산을 342,854,960원으로 다시 평가한 후 청구인에게 추가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이 건 증여가 아니고 명의신탁의 해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심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93.12.2)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위 법령과 사실을 종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보면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당초부터 청구인의 소유로서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것을 형편상 증여원인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환원 등기하였다고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 이전 등기원인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가액이 단순히 2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만 주장할 뿐 그 시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즉, 상속(증여)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등(상속세법기본통칙 제39-9조 참조)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쟁점 부동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전시 법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의 가액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